영업정지 저축은행 고객들 이자는 어떻게 받나?

해당 저축은행 상황 따라 적용이율 달라져
만기도래된 세금우대혜택은 해지 신청 가능
  • 등록 2011-09-20 오전 8:30:00

    수정 2011-09-20 오전 8:30:00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고객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해당 예금에 대한 적용이율이다. 이는 해당 저축은행이 다른 곳에 매각될 때와 파산절차에 들어갈 때 각각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영업정지 기간중 예금의 만기가 도래하거나 가지급금을 받을 때에도 적용이율이 달라진다.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고객들이 알아두면 유익한 지침사항을 정리했다.    -영업정지 기간중 만기도래되는 예금의 이자는 어떻게 적용되나?

 ▲거래하는 저축은행이 향후 다른 금융기관에 매각될 경우와 인수자를 찾지못해 파산할 경우 각각 다르다. 다른 금융기관에 매각되거나 예보 가교은행인 `예나래·예스`저축은행으로 이전될 경우엔 `계약이전` 상황으로 만기까지 `약정이율`이, 만기 이후엔 `만기 후 이율(통상 보통예금 이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파산하는 경우엔 만기까지는 약정이율이 아닌 `예금보험공사에서 정한 소정이율(2.49%)`이, 만기 이후엔 `만기 후 이율`이 지급된다.    -가지급금을 수령할 경우 예금에 적용되는 이자율이 변경되나?

 ▲가지급금은 예금의 중도해지가 아닌 원금의 일부를 인출해 지급하는 것으로 가지급금을 수령했다고 해서 당초 약정이율이 변하진 않는다. 다만 이 역시 고객의 예금이 향후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되는지 또는 파산하되는지에 따라 이자율이 다르게 적용된다. 예를들어 해당 저축은행이 다른 금융기관으로 계약 이전된 상태에서 원금 4500만원에 약정이율 연 5%, 공사가 정하는 소정이율 연 2.49%를 가정했을 때 가지급금 2000만원을 받았다면, 가지급금의 수령시점을 기준으로 약정이율인 5%만 그대로 적용된다. 그러나 파산할 경우엔 처음부터 소정이율인 연 2.49%만 적용된다.    -세금우대, 비과세저축 상품이 영업정지기간 중 만기 도래했을 때 다른 금융기관에서 동일한 혜택을 받기 위해 해지가 가능한가?

 ▲가능하다. 해당 저축은행을 방문해 비과세 또는 세금우대 배제신청을 한 후 다른 금융기관에서 다시 동일한 상품에 가입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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