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고령자 계속고용제 도입, 인구감소 시대엔 필수다

  • 등록 2023-01-11 오전 5:00:00

    수정 2023-01-11 오전 5:00:00

정부가 고령자 계속고용제 도입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그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업무 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속고용 법제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보고했다. 인구 고령화에 대응해 고령자에게는 계속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사업주에게는 고령자 채용에 따른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겠다는 취지다.

한국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빠른 속도로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고령사회(노인인구 비율 14% 초과) 진입에 이어 불과 9년 만인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노인인구 비율 20% 초과)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20년(2020~2040년) 사이에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대략 900만명이 줄고 노인인구(65세 이상)는 900만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2020년부터는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 아래로 떨어지는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됐다. 통계청은 올해 인구 자연감소가 10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급속한 고령화와 인구감소는 산업현장의 노동력 부족과 경제성장 정체, 연금 고갈 등 많은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다. 인구위기를 극복하려면 정년 연장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성과에 관계없이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연공서열제 임금체계하에서는 정년 연장이 쉽지 않다. 정년을 늘리면 기업의 임금 부담이 급증하기 때문이다. 노년에 가까울수록 근로자의 생산성은 낮아지는데 되레 임금이 오르는 구조는 불합리하다. 임금구조의 합리화와 정년 연장의 실현을 위해 연공서열제를 성과에 따라 근로자 임금이 결정되는 구조로 바꿔 나가야 한다.

계속고용 제도는 60세 이후 일정 연령까지 고용을 연장하는 의무를 부과하되, 기업이 재고용, 정년 연장, 정년 폐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고령 근로자에게 고용 연장을 보장해주는 대신 기업에는 임금을 깎을 수 있게 허용하는 절충형 정년연장이라고 할 수 있다. 계속고용제 도입을 위해서는 ‘고령자고용촉진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고용노동부가 단계적으로 고용을 연장하는 개정안 초안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국회가 공청회 등을 통해 사회적 합의 도출 작업에 나서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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