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프랜차이즈 선택, 8가지 꼭 알아야할 키워드

  • 등록 2008-07-29 오전 11:00:00

    수정 2008-07-29 오전 11:00:00

[이데일리 EFN 임명숙 객원기자]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는 불황과 과열경쟁 속에서 치열한 경쟁 구도를 보이고 있다.
 
프랜차이즈는 사업에 대한 특별한 경험이나 노하우 없이 체인본사의 브랜드와 노하우를 활용해 사업을 펼칠 수 있는 것이 큰 매력이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본부의 협력 못지않게 가맹점주의 노력 또한 뒷받침 되지 않으면 성공의 길은 남의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다.

◇ 가맹본부 선택 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8가지 키워드

1) 정보공개 제도를 활용해라
창업자들은 가맹본부의 재무상태와 임직원 현황, 가맹본부의 법위반 사실, 창업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계약 기간 중에 부담해야 하는 비용 등을 정보공개서를 통해 알 수 있다. 가맹상담 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는 가맹본부가 있다면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다.

2) 예상 매출액, 수익률 등의 근거 자료를 요구해라
가맹본부가 만약 예상수익 등을 제시 하였다면 이를 반드시 서면으로 받아 두자. 서면으로 받아 둔 예상수익은 추후 분쟁 시 중요한 무기가 될 수 있다. 또한 사실적인 산출근거와 예측에 관한 자료, 예상수익과 같은 수준의 수익을 올리는 가맹점사업자의 수와 그 비율에 대하여 가맹본부의 사무실에서 열람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게 된다.

3) 3개년 간 가맹점 현황을 파악해라
정보공개서를 통하게 되면 해당 브랜드의 정보공개 직전 3개년도 말 가맹점 및 직영점현황, 3년간 신규 계약종료ㆍ계약해지ㆍ명의 변경한 가맹점의 수를 확인할 수 있다. 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된 가맹점이 많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파악해 본다.

4) 14일 동안 충분히 심사숙고 해라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 14일이 지나야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금전지급(계약금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만약 14일 이내에 빠른 계약체결을 원할 경우에는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을 통해 그 기간을 줄일 수 있게 된다.

5) 가맹금 예치제도로 초기 금액을 보호 받을 수 있다
가맹희망자는 가맹비, 가입비, 교육비 등의 초기 가맹금 및 보증금 형태의 금전들에 대해 가맹본부가 지정한 금융기관에 예치할 수 있다. 이는 사기적인 모집만 하는 가맹본부들로부터 피해를 보는 가맹희망자들에게 빠른 자금의 회수를 돕도록 하는 제도이다.

6) 10년간의 가맹계약 갱신 요구권을 갖게 된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 기간의 만료 180일에서 90일 사이에 계약의 갱신을 요구 할 수 있게 된다. 이때 가맹점사업자가 최대한 보장 받을 수 있는 기간은 10년간이다. 그러나 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할 경우 거절 될 수 있으니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의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다.]

7) 영업지역이 보호되는지 확인해라
개정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침해할 경우 불공정거래 행위로 규제를 받게 된다. 하지만 최초 보장해주기로 한 영업지역을 침해 했을 경우에만 불공정거래 행위로 규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최초 보장 받는 지역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중요한 관건이라 할 수 있다.

8) 분쟁조정협의회 및 가맹거래사를 활용하라
가맹계약 체결 후 가맹본부와의 가맹금 반환 문제 및 가맹본부와의 계약조건 등에 관한 분쟁 발생 시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하여 소송을 통하지 않고 신속하게 해결 할 수 있다. 그러나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가맹점사업자 내지 가맹희망자들은 분쟁발생 시 가맹거래사를 통하여 분쟁조정 신청을 대행 할 수 있다. 또한 가맹계약 체결 전 가맹거래사를 통하면 여러 가맹본부를 비교 검토한 후 보다 안전한 창업을 할 수 있게 된다.
 
[ 도움말 : 월간 외식경영 / 창업경영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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