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는 사업에 대한 특별한 경험이나 노하우 없이 체인본사의 브랜드와 노하우를 활용해 사업을 펼칠 수 있는 것이 큰 매력이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본부의 협력 못지않게 가맹점주의 노력 또한 뒷받침 되지 않으면 성공의 길은 남의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다.
◇ 가맹본부 선택 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8가지 키워드
1) 정보공개 제도를 활용해라
창업자들은 가맹본부의 재무상태와 임직원 현황, 가맹본부의 법위반 사실, 창업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계약 기간 중에 부담해야 하는 비용 등을 정보공개서를 통해 알 수 있다. 가맹상담 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는 가맹본부가 있다면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다.
가맹본부가 만약 예상수익 등을 제시 하였다면 이를 반드시 서면으로 받아 두자. 서면으로 받아 둔 예상수익은 추후 분쟁 시 중요한 무기가 될 수 있다. 또한 사실적인 산출근거와 예측에 관한 자료, 예상수익과 같은 수준의 수익을 올리는 가맹점사업자의 수와 그 비율에 대하여 가맹본부의 사무실에서 열람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게 된다.
3) 3개년 간 가맹점 현황을 파악해라
정보공개서를 통하게 되면 해당 브랜드의 정보공개 직전 3개년도 말 가맹점 및 직영점현황, 3년간 신규 계약종료ㆍ계약해지ㆍ명의 변경한 가맹점의 수를 확인할 수 있다. 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된 가맹점이 많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파악해 본다.
4) 14일 동안 충분히 심사숙고 해라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 14일이 지나야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금전지급(계약금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만약 14일 이내에 빠른 계약체결을 원할 경우에는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을 통해 그 기간을 줄일 수 있게 된다.
5) 가맹금 예치제도로 초기 금액을 보호 받을 수 있다
가맹희망자는 가맹비, 가입비, 교육비 등의 초기 가맹금 및 보증금 형태의 금전들에 대해 가맹본부가 지정한 금융기관에 예치할 수 있다. 이는 사기적인 모집만 하는 가맹본부들로부터 피해를 보는 가맹희망자들에게 빠른 자금의 회수를 돕도록 하는 제도이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 기간의 만료 180일에서 90일 사이에 계약의 갱신을 요구 할 수 있게 된다. 이때 가맹점사업자가 최대한 보장 받을 수 있는 기간은 10년간이다. 그러나 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할 경우 거절 될 수 있으니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의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다.]
7) 영업지역이 보호되는지 확인해라
개정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침해할 경우 불공정거래 행위로 규제를 받게 된다. 하지만 최초 보장해주기로 한 영업지역을 침해 했을 경우에만 불공정거래 행위로 규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최초 보장 받는 지역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중요한 관건이라 할 수 있다.
8) 분쟁조정협의회 및 가맹거래사를 활용하라
가맹계약 체결 후 가맹본부와의 가맹금 반환 문제 및 가맹본부와의 계약조건 등에 관한 분쟁 발생 시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하여 소송을 통하지 않고 신속하게 해결 할 수 있다. 그러나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가맹점사업자 내지 가맹희망자들은 분쟁발생 시 가맹거래사를 통하여 분쟁조정 신청을 대행 할 수 있다. 또한 가맹계약 체결 전 가맹거래사를 통하면 여러 가맹본부를 비교 검토한 후 보다 안전한 창업을 할 수 있게 된다.
[ 도움말 : 월간 외식경영 / 창업경영연구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