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영세자영업자 `패자부활`등 2조 친서민 세제지원

<내년 친서민 세제지원 방안>
폐업 영세자영업자 경제활동재개 지원 역점
저소득 무주택 근로자 월세 소득공제 신설
중소기업 가업상속세 감면 재직요건 완화
농어민 등 서민 비과세 일몰 대거 연장
  • 등록 2009-08-20 오전 11:00:00

    수정 2009-08-20 오전 11:19:19

[이데일리 김기성기자] 사업에 실패한 영세자영업자의 `패자부활` 지원을 위한 체납세금 면제와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월세 소득공제, 중소기업 가업상속세 감면 요건 완화, 각종 비과세 제도의 적용시한 연장 등 서민·중산층·중소기업에 대한 2조원 규모의 세제지원이 이뤄진다.

정부는 20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0년 친서민 세제지원 방안`을 확정, 9월중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말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영세자영업자 지원 ▲저소득 근로자·농어민 지원 ▲취약계층 지원 기부문화 활성화 ▲중소기업 지원 등을 기본방향으로 잡았다.
 
새로 지원되는 세제지원 규모는 9550억원이고, 비과세·감면 제도 일몰 연장에 따른 세제 혜택은 1조원 가량이다.

특히 이번 경기침체의 최대 희생양인 폐업 영세자영업자들이 경제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역점을 뒀다.

이를 위해 올해말까지 폐업한 영세자영업자가 내년말까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할 경우 종전의 사업실패로 세금을 못내 결손처리된 사업소득세, 부가가치세에 대해 아예 500만원까지 납부의무를 없애주기로 했다. 또 신용정보기관에 통보하는 체납정보 제공범위를 현행 5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2년동안 한시적으로 올려 소액체납자의 금융기관 이용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행 세법상 세금을 체납할 경우 국세채권 소멸시효기간인 5년동안 사업자등록과 금융기관 대출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재산이 발견될 경우 세금징수 절차가 진행돼 영세자영업자의 `패자부활` 기회가 사실상 막혀있는 실정이다. 이번 조치로 폐업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체납세금 지원 규모가 2000억원에 달하고 신용정보기관에 통보되는 체납자수가 연간 45만명에서 38만명으로 7만명 줄어들 전망이다.

저소득 무주택 근로자에 대한 월세 소득공제 제도가 신설된다. 공제대상은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로서 국민주택규모(85㎡)이하 주택의 세입자다. 공제금액은 연간 300만원 한도로 월세지급액의 40%다.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난 5월 출시된 일명 만능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는 불입액(연간 120만원 한도)의 40%에 해당하는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다만 향후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될 경우 감면세액이 추징된다.

저소득 근로자에게 연간 최대 120만원을 지급하는 근로장려세제(EITC)는 추석 이전에 모두 차질없이 시행될 예정이나 일각에서 제기된 대상자 확대는 고려되지 않았다. 올해는 72만세대에 5600억원이 지급된다.

정부는 또 부모를 모시고 사는 `동거봉양` 활성화 차원에서 부모등 동일세대 구성원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도 상속전 부터 보유하던 주택에 대해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희귀병 치료제 품목에 AIDS치료제 등 7가지가 추가돼 환자 1인당 연간 50만원의 지원효과가 기대된다.

취약계층 지원 기부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금융기관이 휴면예금을 소액서민금융재단에 기부하는 경우 손비인정 한도가 현행 소득금액의 5%(개인은 20%)에서 50%로 대폭 확대된다. 또 지정기부금 인정 대상에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했다.

10년이상 된 중소기업의 가업상속과 관련, 상속재산의 40%를 100억원 한도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요건이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60% 기간동안 근무했거나 상속개시전 10년중 8년이상을 근무한 경우로 완화된다. 대표이사 재직요건이 80%로 돼 있는 현행 요건이 너무 엄격해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 국세의 신용카드 납부한도가 현행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나고, 대상자에 현행 개인 뿐만 아니라 법인도 포함된다. 대상세목도 모든 세목으로 확대된다.

이밖에 성실개인사업자의 의료비 교육비 특별공제 등 영세자영업자, 저소득근로자, 농어민, 중소기업 대상의 한시적 비과세 제도가 대부분 2~3년씩 연장된다.

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은 "지난해의 경우 저소득 근로자에 초점을 맞췄다면 올해는 경기침체 이후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영세자영업자의 지원에 역점을 뒀다"며 "재정건정성 문제는 비과세 감면 정비 등을 통해 할 계획으로 자세한 내용은 25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책에 포함된 친서민 세제지원 규모는 기존 발표와 중복된 근로장려세제(EITC) 집행 5600억원을 제외할 경우 1조4000억원이며, 오는 25일 추가로 발표되는 세제개편안과 합쳐 총 3조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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