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동물학대자에 대한 벌칙이 500만 원 이하에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동물보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4일 밝혔다.
동물학대자에 대한 징역형 부과는 시민단체 등에서 그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것으로 내년부터 적용된다.
또 그동안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시행했던 `동물등록제`가 의무 시행으로 바뀐다. 반려동물(개)을 키우는 소유자는 시·군·구에 관련된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다만, 농어촌 지역 중 유기동물 발생량이 적은 지역에 거주하는 소유자는 제외된다.
농식품부는 "동물등록제가 의무적으로 시행되면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주인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유기동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도입한다. 동물의 본래 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정사육기준을 충족하는 농장에서는 생산된 축산물에 이를 표시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며, 동물등록제는 2013년 1월 1일부터 도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