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2. 전원주택을 짓길 원했던 직장인 김모(40)씨는 지난여름 조건 좋은 땅이 있다는 한컨설팅 직원의 말을 듣고 경기도 양평을 함께 찾았다. 주변보다 낮은 가격에다 입지도 괜찮아 김씨는 곧바로 계약서에 사인했다. 하지만 김씨는 곧 절망에 빠졌다. 등기를 떼 보니 해당 토지는 주인이 여러 명 있는 공유지분 형태로 돼 있었기 때문이다.
개발 가능성이 없는 토지를 사들여 고가로 되파는 기획부동산 사기가 여전히 판을 치고 있다. 최근에는 소비자를 현혹하는 기획부동산의 수법이 점점 교묘해져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기획부동산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기획부동산의 대표적인 사업 방식과 이에 대한 대처요령을 30일 밝혔다.
◇ 정보 시스템 등을 활용해 개발 가능 여부 확인
특히 기획부동산은 확인되지 않은 개발계획을 제시하거나 허위·과장 광고로 충동계약을 유도하는 사례가 많다. 매매하려는 토지 인근에 도로가 개설돼 용도변경이 가능하다고 속이는 수법도 기획부동산의 ‘단골메뉴’다.
이럴 경우 해당 지자체의 도시·도로계획 담당 부서에 분양업체가 제시하는 개발계획에 대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장 중개업소를 방문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 ‘00동 1분 거리’..현장답사 필요 가령 증명할 수 없는 교통사정·거리 등을 표현하거나 터무니없이 높은 수익성을 내세운다면 일단 경계해야 한다.
최근에는 소비자에게 분양토지의 지번을 알려주면 중요한 개발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있다고 속여 알려주지 않는 사례도 확인된다.
◇ ‘컨설팅’, ‘투자개발’ 상호 주의
부동산중개업 무자격자가 세무서에 컨설팅업으로 등록한 후 부동산 매매·임대차 등 부동산 거래를 알선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불법이어서 피해를 입더라도 구제가 쉽지 않다.
해당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법인 설립일 및 소재지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신생법인일 경우 소재지가 수시로 변경되는 점을 투자자들은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