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제 난국 속 최저임금 심의, 위기에 발목 잡기 없어야

  • 등록 2022-06-21 오전 5:00:00

    수정 2022-06-21 오전 5:00:00

최저임금위원회가 오늘 6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구체적 심의에 들어간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업종별 차등화 방안이 지난 16일 4차 전원회의에서 부결돼 단일한 최저임금 금액을 얼마로 할지만 의제로 남았다. 노사 양측이 오늘 회의에서 ‘최초 요구안’을 제시할 예정인데 격차가 워낙 커 심의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

노동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만원 이상을 최초 요구안으로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지난달 공동 주최 토론회에서 제시한 잠정안 1만1860원을 그대로 내놓는다면 올해 최저임금 9160원 대비 29.5%라는 고율 인상을 요구하는 셈이 된다. 반면 경영계는 동결 또는 동결에 가까운 최소폭 조정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임금위는 노사 양측 위원과 공익위원이 각각 3분의 1씩 의결권을 갖고 있다. 올해도 노사간 입장 대립이 첨예해 최종적으로는 예년처럼 공익위원의 중재안을 놓고 표결하는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최근의 경제 여건은 큰 폭의 인상을 원하는 노동계에 우호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물가상승과 경기침체가 겹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다 글로벌 공급망 교란은 언제 해소될지 기약이 없다. 경제 여건 악화가 대기업 발목을 잡는 것은 물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숨통을 조이고 있는 것이다. 임금 소득에 의존하는 노동자들의 삶도 팍팍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노사가 같이 나락으로 굴러떨어지지 않으려면 상생의 지혜를 발휘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없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이 우리 경제의 위기대응 능력을 떨어뜨리고 고용을 위축시킨다는 전문가들의 우려에 귀 기울여야 한다. 지난 5년 동안 최저임금 인상률이 총 41.6%로 물가상승률 8.2%의 다섯 배에 이른 마당에 추가적인 고율 인상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경영계는 인상률 억제에만 매달리지 말고 고용안정 노력을 강화하는 모습을 동시에 보여줘야 한다. 공익위원들은 업종별 차등화 등 최저임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일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최저임금 위원회가 경제 난국의 고통 분담에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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