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만원 이상을 최초 요구안으로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지난달 공동 주최 토론회에서 제시한 잠정안 1만1860원을 그대로 내놓는다면 올해 최저임금 9160원 대비 29.5%라는 고율 인상을 요구하는 셈이 된다. 반면 경영계는 동결 또는 동결에 가까운 최소폭 조정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임금위는 노사 양측 위원과 공익위원이 각각 3분의 1씩 의결권을 갖고 있다. 올해도 노사간 입장 대립이 첨예해 최종적으로는 예년처럼 공익위원의 중재안을 놓고 표결하는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이 우리 경제의 위기대응 능력을 떨어뜨리고 고용을 위축시킨다는 전문가들의 우려에 귀 기울여야 한다. 지난 5년 동안 최저임금 인상률이 총 41.6%로 물가상승률 8.2%의 다섯 배에 이른 마당에 추가적인 고율 인상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경영계는 인상률 억제에만 매달리지 말고 고용안정 노력을 강화하는 모습을 동시에 보여줘야 한다. 공익위원들은 업종별 차등화 등 최저임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일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최저임금 위원회가 경제 난국의 고통 분담에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기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