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 연장도 했지만…HMM 매각 결국 무산(종합)

산은, 7일 자정께 입장문 통해 "협상 최종결렬" 선언
매각 측, 하림 컨소시엄과 경영 주도권 이견
산은·해진공, HMM 대주주로 남아
  • 등록 2024-02-07 오전 12:22:31

    수정 2024-02-07 오후 7:01:40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HMM(옛 현대상선) 매각 작업이 최종 결렬됐다. 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 등 매각 측과 인수 우선협상자 대상자로 선정된 하림그룹·JKL파트너스 컨소시엄이 최종 협상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서다. HMM은 당분간 채권단 관리 체제로 유지한다.

서울 여의도 HMM 본사 사무실 내부 전광판에 HMM 홍보 영상이 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산업은행은 7일 입장문을 통해 “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는 팬오션·JKL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주식매매계약 및 주주간계약에 대한 협상을 진행했다”며 “7주에 걸친 협상기간 동안 상호 신뢰하에 성실하게 협상에 임했으나 일부 사항에 대한 이견으로 협상은 최종결렬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하림 컨소시엄은 지분 57.9%를 6조4000억원에 인수하는 조건으로 우협대상자로 선정됐다. 이후 양측은 본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에 임했다. 하지만 경영 주도권을 놓고 양측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하림 컨소시엄은 매각 측이 보유한 1조6800억원 규모의 잔여 영구채 주식 전환을 3년간 유예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협상 과정에서 이를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주주 간 계약 유효 기간 5년 제한과 사모펀드인 JKL파트너스의 인수전 제외 조건을 두고 평행선을 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탓에 1차 협상 시한이었던 지난달 23일 협상을 완료하지 못해 한 차례 기한을 연장했다. 양측은 연장 협상에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협상 테이블을 정리했다.

매각 작업이 무산되면서 산은과 해진공은 HMM의 지분 57.9%를 그대로 보유하게 됐다. 여기에 잔여 영구채까지 갖고 있다. 이 영구채는 올해와 내년에 차례로 콜옵션(조기상환청구권) 행사 시점이 도래한다. 이에 따라 산은과 해진공은 배임을 우려해 영구채를 모두 주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영구채의 주식 전환시 산은과 해진공의 지분율은 더 상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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