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80원 격차 못 줄인 최저임금 심의…공은 오늘 오후로(종합2보)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 차수 변경 후 정회
노사 1080원 격차 좁히지 못한 채 29일 오후 속개 예정
심의 기한 막판까지 노사 충돌…이르면 29일 저녁 결정 가능성
  • 등록 2022-06-29 오전 2:00:02

    수정 2022-06-29 오전 2:13:19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심의 기한 당일 새벽까지 이어졌지만, 노사의 최저임금 수정안 격차인 1080원은 끝내 좁히지 못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은 고성을 지르며 회의장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등 의견 대립이 심화된 모습을 보였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참여 중인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의 수정안을 각각 제출한 2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가 잠시 휴정한 뒤 다시 시작되자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왼쪽 두번째) 등 근로자위원들이 착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9일 노동계 등에 따르면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오후 7시 30분쯤 최저임금 요구 수정안을 제출했다.

근로자위원은 수정안으로 올해(9160원)보다 12.9% 인상한 1만 340원을 제시했다. 월급으로는 216만 1060원이다.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이었던 1만 890원의 산출 기준인 가구 생계비의 80%에서 4%를 삭감한 액수라고 설명했다. 2020년 대비 올해 생계비 증가분 5.1%에 올해 물가상승률 4.7%, 내년도 물가 상승 전망치 3%를 더했다고 전했다.

반면 사용자위원은 올해보다 1.1% 인상한 9260원을 제시했다. 경영계는 정무적 판단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노동생산성의 3년간 연평균 증가율을 반영한 것을 근거로 삼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노사는 수정안 제출 후에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두고 팽팽한 대립을 이어갔다. 노동계에 따르면 근로자위원 측은 “최저임금의 근본 취지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이라며 최임위가 발간하는 자료에 우리나라 평균 가구원 수가 2.48명과 2.98명이 명시되어 있는 점과 국제노동기구의 권고 등으로 수정안의 근거를 설명했다.

특히 근로자위원 측은 공익위원이 최저임금에 복지 제도를 결합해 생계비를 완성할 수도 있지 않은지에 대한 질문에 “최저임금은 기본적 생활을 충족시키고 복지를 추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세제 지원 등을 얘기하는데, 기업의 법인세를 낮추고 복지를 축소하는 현실에서 작동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반면 사용자위원 측은 1.1% 인상률에 대해 “이전 시기 최저임금이 물가보다 훨씬 높은 상승했던 것도 설명하기 어렵다”며 “이미 최저임금은 중위소득의 60% 이상이고, 소득 분배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해 제시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사용자위원 측은 이어 “물가가 올랐다고 얘기하는데, 원자재는 몇 배 더 올랐다”며 “우리나라 인건비 정말 낮지 않다. 최저임금을 주지 못 하는 농촌의 현실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업은 기름값과 인건비가 올라서 배가 나가지 못한다”며 “한계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과 사업체 대상으로 가장 큰 애로가 75% 인건비”라고 덧붙였다.

28일 오후 3시에 시작된 회의가 이날 자정을 넘겨 오전 1시 42분까지 이어졌지만, 노사 위원들은 수정안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회의가 마무리됐다. 최임위는 오전 1시쯤 8차 전원회의로 차수를 변경한 뒤 정회를 선언한 뒤 이날 오후 3시에 다시 회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한편 이날 최임위 위원들은 고성을 지르며 회의장 바깥을 빠져나가는 등 심의 분위기가 순탄치 않게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내비쳤다. 노동계에 따르면 회의가 종료되기 직전 노사는 회의를 이어나갈지 혹은 정회하고 이날 오후에 속개할지를 두고 대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저임금 수준 심의는 노사가 각각 제시하는 최초 요구안의 격차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만 노사의 수정안 제출 후에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공익위원이 격차를 대폭 줄이는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할 수 있다. 그럼에도 합의가 되지 않으면 공익위원이 중재안을 제시해 표결에 들어간다.

이날까지인 심의 기한을 준수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최근 10년을 보면 심의 기한은 2014년을 제외하고는 지켜진 적이 없었다. 대체로 7월 중순쯤 결정돼 왔으나, 올해는 노사 대립 구도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을 중심으로 심의 기한 준수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는 평가다. 이에 내년도 최저임금이 이르면 이날 저녁이나 자정쯤 결정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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