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는 대선 후보시절에 이어 지난 6월 국회 대표연설에서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했다. 하지만 이후 행보를 보면 제1당 대표와 국회의원이라는 특권 뒤에 숨어 검찰수사를 피해가려는 ‘꼼수’로 일관한 게 아닌지 의문이다. 네 차례 검찰 조사를 대부분 묵비권으로 일관했고 지난 9일 대북송금 관련 출석 때는 8시간 조사를 받고도 조서 날인을 거부했다. 여기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소환시점까지 임의로 정하려다 이번에 영장청구가 임박하자 정기국회 하루 전인 지난달 31일 갑자기 단식을 선언해 수사 일정을 흔들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체포동의안은 21일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이 대표는 명분없는 단식을 중단하고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지켜야 한다. 검찰 수사가 무리한 정치탄압이라면 법원에 당당히 출두해 성실히 소명하면 될 일이다. 민주당도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더 휘둘릴 게 아니라 공당의 책무가 무엇인지 자문해 보기 바란다. 이번에도 대국민 약속을 헌신짝처럼 여기고 정치적 이해타산에 따라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경우 후폭풍을 감내하기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