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타임스(FT)의 지난달 29일자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공정거래위원회(FTC)는 리복이 이지톤과 런톤 등 토닝화의 몸매 보정 효과를 과잉 광고했다는 이유로 2500만 달러(한화 약 3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우리나라에서도 리복은 지난 5월 이지톤 토닝화의 몸매보정 효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판매에 들어갔다.
리복 코리아는 미국에서 문제가 된 광고를 그대로 가져와 쓰지는 않았으나 토닝화의 몸매보정 효과를 홍보해온 만큼 국내 광고 역시 논란이 예상된다.
리복 코리아는 미스코리아 출신 이하늬를 광고모델로 기용하고 "움직이는 것만으로 바디라인이 살아납니다"라는 홍보문구를 내건 채 몸매보정 효과를 강조해 왔다.
업계 추산에 따르면 국내 신발시장의 전체 규모는 약 4조원. 그중 워킹화와 토닝화 시장 규모는 2005년 500억원에서 작년 6000억원(삼성경제연구소 추정치)으로 5년 만에 10배 이상 커졌다.
실제로 트위터 등 온라인에서는 30일 오전부터 "미국에서 허위광고로 거액을 물게 됐다는데 국내에서는 환불을 해주지 않느냐"는 글이 퍼지고 있다.
이에 대해 리복 코리아측은 국내 광고 중단이나 환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아직 내부적으로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중"이라고만 밝혔다.
한편 미국의 유명한 기능화인 스케쳐스도 FTC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케쳐스 국내 판매업체인 LS네트웍스 관계자는 “미국 스케쳐스에 대한 FTC 조사는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올해부터 본사 차원에서 토닝화보다는 워킹·러닝 겸용화를 주력 상품으로 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