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일몰 규제 폐지율 2.9%..철폐ㆍ완화 약속 다 어디 갔나

  • 등록 2022-07-20 오전 5:00:00

    수정 2022-07-20 오전 5:00:00

일몰 규제 중 만료 시한이 지나도 되살아나 기업 활동을 옥죄는 좀비성 규제가 6300개를 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2015년~2020년 만료 예정이었던 일몰 규제 9200개 중 예정대로 폐지된 규제는 266개(2.9%)에 그쳤고, 시한이 연장돼 살아남은 규제가 6365개(69.2%)에 달했다는 것이다. 새로 규제를 도입하거나 기존 규제를 강화할 때는 존속 기한을 둬 주기적으로 타당성을 검토한다는 규제 일몰제가 이해 당사자간 갈등과 형식적이고 부실한 심사에 막혀 유명무실해진 탓이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2010년부터 시행 중인 대형마트 출점 제한 규제다. 재래 시장 보호 등을 이유로 도입된 이 규제는 3년 후 폐지를 전제로 했으나 일몰 시점마다 기간이 3년 또는 5년씩 연장돼 일몰 시기가 2025년으로 미뤄졌다. 소비자들의 거센 반발과 부작용 비판 속에서도 3년짜리 한시적 규제가 15년간 지속되면서 유통산업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셈이다. 지난달 초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파업과 함께 물류 대란을 부른 안전 운임제는 올해 말 폐지가 예정된 일몰 규제이지만 정부와 정치권이 노조 요구를 수용, 일몰 시한을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더 나아가 안전 운임제 일몰제의 완전한 폐지와 품목 확대를 골자로 한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조사 결과는 윤석열 정부를 비롯한 역대 정부가 빠짐없이 내놓은 규제 철폐, 완화 약속이 헛구호에 지나지 않았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1997년 행정규제기본법 제정과 함께 효력상실형 일몰제가 도입됐고, 2013년 재검토형 일몰제가 도입됐지만 “한 번 만든 규제는 계속 간다”는 기업들의 비판과 지적이 허투루 나온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좀비성 규제들을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 정부는 일몰 규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재검토형의 사후 평가 과정 개선과 함께 투명한 정보 공개로 국민과 기업이 납득할 수 있도록 제도를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 한국이 국가경쟁력 종합순위 10위(세계경제포럼, 2019년)를 달리면서도 노동·규제 등 기업제도 경쟁력에서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하위권을 맴도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정부는 짚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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