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산업자본 은행지분 완화안해"

"은행지분제한 내외국인간 역차별없다"
"지분 제한 완화안해..오히려 강화해야 할 판"
  • 등록 2005-04-13 오전 6:07:00

    수정 2005-04-13 오전 6:07:00

[edaily 김수헌기자] 국내자본 역차별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고 있는 산업자본(기업)의 은행의결지분 4% 제한에 대해, 재정경제부는 완화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는 13일 "산업자본의 은행 의결지분 제한은 국내외 자본간 역차별 사례에 해당되지도 않는다"면서 "앞으로 강화하면 강화했지 완화시켜 줄 사안이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최근 박승 한국은행 총재가 은행지분제한을 국내자본 역차별 사례로 꼽고 한덕수 경제부총리도 역차별 존재 사실을 연이어 언급하자, 일각에서는 은행지분제한선을 높여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제기돼왔다. 재정경제부는 그러나 우선 은행 소유규제상 내국인 역차별은 없다고 지적했다. 현행 은행법상 내외국인은 모두 원칙적으로 은행지분의 10%까지는 자류롭게 취득할 수 있고, 10%를 초과보유하려면 요건을 충족해 금감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산업자본의 경우 내외국인 모두 4% 이상 취득이 불가능하지만, 4% 초과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포기할 경우 10%까지 보유가능하다. 재경부 관계자는 "따라서 현재 역차별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박승 총재가 역차별 사례로 은행지분소유를 언급한 것은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경부는 우리나라 산업자본에 대한 규제는 외국 산업자본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면서 하나은행 대주주인 싱가폴 테마섹(2004년말 현재 9.89% 보유)의 경우 산업자본에 해당되기 때문에 4% 초과분은 의결권 행사가 금지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역차별을 주장하면서 국내 산업자본과 외국 금융자본을 맞대놓고 단순비교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지적하고 "다만 과거 2002년 4월 은행법 개정 전에는 내국인은 산업·금융자본 여부를 불문하고 4% 초과보유가 불가능했으나 외국인은 초과보유를 허용, 역차별적 요소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산업자본이 금융회사를 운영하다 실패해 국민경제에 부담을 준 경우가 많았다"면서 "산업자본이 은행경영에 참여하려는 이유중에는 수익을 많이 낼 자신이 있거나 은행을 지배함으로써 은행자금을 자기 뜻대로 활용하려는 속셈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까지 기업들의 금융회사 경영사례들을 보건대 은행지분소유는 현행대로 제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승 총재는 최근 금융통화위원회 뒤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산업자본의 금융지배가 제한돼 있지만 외국자본에는 그런 제한이 없지 않느냐"며 "이에 따라 삼성 등과 같은 국내기업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었다. 또 한덕수 부총리도 이같은 박 총재 언급에 대해 "우리 재벌들이 역차별 당하는 측면이 있기는 있다"고 말하자,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제한 등이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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