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발표)5월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 등록 2007-04-29 오전 11:09:24

    수정 2007-04-29 오전 11:09:24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전국의 아파트와 연립 등 공동주택 903만가구와 단독주택 430만가구의 공시가격이 오는 30일 확정공시된다.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조사된 시세의 약 80% 수준으로 발표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부과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표로 사용된다. 주택가격은 5월30일까지 건교부 홈페이지(www.moct.go.kr) 또는 당해 시·군·구에서 열람할 수 있다.

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궁금증을 일문일답으로 알아본다.

- 가격공시의 기준일은 언제인가?
▲공동주택 및 개별주택 모두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4월30일까지 공시된다. 다만, 1월1일부터 5월31까지의 기간동안 분할이나 합병, 주택의 신축 및 증축 등으로 사유가 발생한 경우 6월1일을 기준으로 추가공시된다. 6월1일이후 발생한 새 주택 등은 다음해 정기공시분으로 넘어간다.

- 주택공시가격은 어떻게 활용되는가?
▲주택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과표로 사용된다. 보상가격이나 담보가격으로 사용되지는 않는다. 올해 주택가격 과표 적용률은 재산세의 경우 50%,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80%가 된다. 보유세는 6월1일 기준 보유자에게 재산세의 경우 7월과 9월에 부과되고, 종부세는 12월에 부과된다.

- 동일단지내 동일평형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같은가?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호별로 모두 조사·산정하므로, 동일단지내 동일평형이라도 층이나 방향, 조망 및 소음 등 개별호의 가격형성 요인에 따라 공시가격이 다를 수 있다.

-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가격은 어떤 절차를 거쳐 공시되나?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의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이 공시 주체가 되고, 개별(단독)주택은 관할 시장이나 군수·구청장이 공시 주체다.

공동주택은 ①한국감정원 가격조사→②공동주택가격 검증→③공동주택가격협의회→④열람 및 의견청취→⑤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⑥ 건교부장관 가격결정·공시의 과정에 따라 진행된다.

단독주택의 경우 ①표준주택가격 공시(건교부)→②개별주택가격 산정(시·군·구)→③열람 및 의견청취 →④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⑤가격결정·공시의 과정을 거쳐 확정 발표된다. 이후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받아들여질 경우 6월29일 해당 공시가격이 개별공지된다.

- 의견청취와 이의신청은 어떻게 다른가?
▲의견청취는 주택가격 결정·공시 이전에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사전적 검증절차이며 확정공시 전에 이미 마감됐다. 반면 이의신청은 주택가격 결정·공시 후에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 관계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후적 행정절차이다. 때문에 30일 발표되는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것이 받아들여지면 6월29일에 조정된 공시가격이 공지된다.

- 공시가격 상승으로 서민의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는가?
▲공동주택의 82%(740만호)를 차지하는 2억원 이하 공동주택 가격 상승률은 3.9-16.6%이다. 전국 평균상승률(22.8%)보다 낮은 수준이다. 특히 3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 세부담상한이 5%로 제한되고 있어 서민의 조세부담은 전년도에 비해 크게 오르지 않는다. 3억원초과-6억원이하는 10%까지, 6억원초과는 50%까지로 세부담 상한액이 정해져 있다.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는 300%까지 오를 수 있다.

- 건교부의 공시가격과 국민은행(KB)가격 변동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KB가격(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과 공동주택가격의 변동률 차이는 조사대상 및 통계처리방식 등이 다르기 때문이다. 공동주택가격은 `총가액` 기준으로 비교해 전년대비 22.8% 상승했다. 그러나 이를 KB지수와 동일한 방식인 `호별 가격상승률` 기준으로 바꾸면 15.7%가 된다. KB상승률이 13.8%로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가 ±1.9%인 점을 고려하면 유사한 수준이다.

- 소유자 열람·의견청취결과 조정현황은?
▲모두 5만6355건의 조정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하향 요구가 5만4404건(96.5%)으로 대부분이었으며, 일부 상향 요구(1951건, 3.5%)도 있었다. 이를 한국감정원에서 재조사한 결과 향·조망 등 주택특성 차이 등이 발견된 6529건에 대해 외부 전문가 심의(감정원)등을 거쳐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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