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국토부는 다음달초 사전예약에 들어가는 2차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부터 이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억1550만원이 넘는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2635만원을 초과하는 자동차를 가진 수요자는 보금자리주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분과 임대주택 청약이 금지된다.
다만 일반공급은 오랫동안 청약저축을 납입하면서 공공분양을 기다려 온 점과 민영주택의 청약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해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자동차 기준액은 배기량 2000㏄ 신차 최고 가격인 2500만원에 차량 물가지수(2009년 105.4)를 반영해 산정했다. 차량가격은 출고 연수에서 매년 10%씩 감가상각하는 방식으로 산출된다. 올해 금액은 2635만원이다. 생계형 운전자를 위해 화물차와 영업용 차량, 장애인 차량 등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소득기준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로 두고 있는 점을 감안해 자산기준을 적용했다. 부동산 기준은 건강보험공단의 재산등급별 점수표의 20등급(소득 4분위) 평균 재산금액(올해 1억2600만원) 이하를 기준으로 삼았다.
자동차 기준액은 배기량 2000㏄ 신차 기준가격액 평균 금액인 2300만원에 차량 물가지수(2009년 105.4)를 반영해 산정했다. 올해 산정금액은 2424만원이다. 10년 임대주택과 장기전세주택의 경우는 정책목표가 신혼부부 특별분양과 동일하게 소득 5분위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분양과 동일하게 적용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