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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설계사 영입을 위한 허위·과장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릇된 설계사 영입 경쟁은 보험구조상 ‘타사 광고 영향→설계사 이동 증가→설계사·소비자 피해 가능성 증가’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법인보험대리점(GA) 지사가 대표로 위촉시켜주겠다거나 정착지원금, 수수료 지급액을 과장하는 등 방식으로 설계사 영입에 나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GA 지사의 경우 법인 통장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영업 조직의 모든 지분과 권한을 준다는 식으로 설계사를 모집 중이었다. 조직의 장이 GA 대표로서 스스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포괄양도양수가 가능하다는 문구도 있었다.
이와 관련해 GA협회 관계자는 “업계 관행으로 설계사를 대표라고 부르는 경우는 있지만 명함 등 공식적인 수단에서는 제대로 된 직함을 표시해야 한다”며 “지사에 소속됐다면 대표가 아닌 지사장 등의 표현을 쓰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미팅 100%, 13종의 DB 매달 지급’, ‘업계 최고 수수료 지급 총 2060%’ 등 정착지원금이나 수수료 지급액을 과장한 사례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수수료 한도 등을 잘 모르는 신입 설계사 등을 겨냥했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한 GA업계 관계자는 “리크루팅 내용을 설정할 때 타사 조건을 안 따질 수가 없는 구조로 한 곳에서 허위·과장 영입 광고를 하면 다른 곳도 따라서 하게 된다”며 “하나의 허위 광고가 나비효과가 돼 결국 GA업계 생태계가 엉망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허위·과장 리크루팅 광고의 배경으로는 ‘몸집 불리기’가 꼽혔다. 원수사(생명보험사·손해보험사)는 GA에 수수료를 지급할 때 매출 등급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설계사 영입으로 보험설계사 규모가 커지고 매출이 증가하면 덩달아 원수사에서 받을 수수료도 늘어나는 효과가 있어 공격적으로 설계사 리크루팅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영입 과장 광고가 설계사는 물론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설계사들이 광고 내용을 믿고 이동했다가 약속한 내용이 지켜지지 않아 또 다시 이동할 경우 소비자 보호 문제와도 직결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단순 변심이 아니라 과장 영입 광고로 인해 회사 측과의 신뢰가 깨지면서 이동하는 설계사들이 꽤 많다”며 “이렇게 되면 금융감독원의 다(多)이직 관련 권고사항에도 걸리게 되면서 불완전판매를 하는 설계사로 낙인 찍힐 수 있다”고 귀띔했다.
GA협회 관계자는 “협회 차원에서 자정 능력을 키우기 위해 설계사 영입 관련 가이드라인을 자체적으로 만들고 있다”며 “리크루팅 과장 광고도 설계사 영입 과열 경쟁으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인데 모집질서 위반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조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