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자동차보험 제도개선 관련 문답풀이

  • 등록 2001-07-01 오후 12:09:20

    수정 2001-07-01 오후 12:09:20

[edaily] 1. 자동차보험의 자격자유화 의미 □자동차보험료는 그동안 전체 약 1,200만 보험가입자에게 미치는 효과를 감안하여 감독당국에서 엄격히 통제하였음 -자동차보험료는 보험의 원리에 따라 지급보험금이 늘어나면 보험료를 인상하고, 지급보험금이 줄어들면 보험료를 인하하여야 하지만, 이를 적정하게 조정하지 아니함 □ 자동차보험의 가격자유화란 자동차보험의 가격산출을 전적으로 보험회사에 일임한다는 것이고, 이는 자동차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한 요소(차종, 연령, 사고경력 등)를 보험회사에 일임한다는 의미임 □ 그러나 보험회사는 자동차보험 상품판매전에 그 내용을 미리 우리원에 신고하고, 우리원은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수리여부를 검토하도록 정하고 있음 □ 자동차보험의 가격자유화에 대하여 보험회사에서 보험료를 자의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가격자유화에 대한 이해부족임 2. 2001년 1월 및 4월의 승합차와 영업용자동차보험의 가격자유화에 따른 효과는? □ 2001. 1월 승합차와 4월의 영업용자동차보험의 순보험료 자유화 시행 결과 -보험회사간 상품 및 가격차별화가 크게 진전되는 등 가격자유화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었으며 -위험도에 따라 보험료가 세분화되어 우량계층의 보험료 인하와 불량계층의 보험료 현실화로 가입거절계약이 상당부분 해소되었음 -위험선택의 폭을 회사에 맡김에 따라 다양한 상품은 물론 가격산출능력도 실질적으로 배양되었음 -한편, 영업용자동차보험의 경우에는 전체적인 사고율의 상승으로 인하여 가격자유화에 따라 보험료가 다소 올라갔으나 보험계약의 인수거절은 상당부분 해소되었음 □ 가격자유화 실시이전 보험회사에서는 보험개발원에서 제시한 참조순보험료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는데 그쳐왔음 3. 가격자유화 일정이 당초 2002년 4월이전으로 되어 있는데, 자동차보험의 자유화 일정을 앞당긴 이유는? □ 자동차보험의 가격자유화 실시시기를 당초 일정(2002. 4월)보다 앞당긴 것은 -2001. 1월 및 4월 10인승이하의 승합차와 영업용자동차보험 가격자유화 결과 가격차별화가 순조롭게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최근 자동차보험의 가격담합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결과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제반환경을 감안한 조치임 -아울러 손해보험회사의 경우에는 그동안 회사의 진출입이 없어 가격담합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었으나, 최근 일부 회사의 부실과 신규보험회사의 진출 움직임 등에 비추어 자동차보험도 시장원리에 따른 경쟁체제를 유도할 필요가 있었음 4. 가격자유화를 실시하는 경우 궁극적으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은 어떻게 되는가? □ 원칙적으로 자동차보험료는 손해율(보험금/보험료)의 높고 낮음에 따라 움직여야 하나 그동안 자동차보험은 전체 국민에게 미치는 효과 등을 감안하여 가격인상요인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인위적으로 통제해 온 게 사실임 □ 자동차보험의 가격자유화가 이루어질 경우 기본적으로는 자동차사고율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게 됨 □ 2001. 8월부터 개인용 및 업무용 자동차보험의 가격을 자유화하는 경우 -최근 안전벨트미착용에 대한 단속강화 및 교통법규위반자에 대한 신고보상제도 등의 시행으로 자동차사고율이 감소추세에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자동차보험료는 내려갈 것으로 기대됨 -보험회사가 사고위험도에 따라 보험료를 차별화하는 경우 3·40대 우량계층, 최초가입자 등의 보험료 인하 폭은 커지는 반면, 20대 등 고위험계층의 보험료는 올라갈 것으로 전망됨 5. 가격자유화에 따른 자동차보험의 향후 전망은? □ 자동차보험의 가격자유화가 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간의 실질적인 경쟁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의 누수 및 사업비 절감노력 등이 보험료에 반영됨으로써 궁극적으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 -또한 그동안 보험회사에서는 상품 및 가격은 물론 보험소비자(가입자 및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까지 거의 유사하였으나, 앞으로는 보험회사마다 가격은 물론 상품, 서비스가 매우 달라지게 될 것임 □ 따라서 자동차보험의 가격자유화에 따라 보험가입자의 경우에는 -자동차보험 가입시 보험료가 중요한 선택요소이기는 하나, 자동차사고시 보상을 제대로 받는 것이 또한 매우 중요하므로 보상 및 부가서비스의 질이나, 보험회사의 평판 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음 <책임보험 보상한도 인상> 1.책임보험보상한도는 어느 정도 오르는가? □ "97. 8. 1부터 책임보험의 사망기준 보상한도가 종전 3,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인상되었는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개정으로 2001. 8월부터 다시 8,000만원으로 인상됨 -종합보험과는 달리 책임보험에 대하여는 면책조항이 없어 책임보험으로 보상받는 피해자의 보상범위와 보상금액이 높아지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의 효용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2. 책임보험보상한도 인상에 따라 보험료는 어떻게 되는가? □ 관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이("99. 6. 30 개정)되면서 2001. 8. 1사고분부터 적용됨에 따라 2000. 8. 1이후 가입자는 일할로 계산되어 이미 보험료에 반영되어 있음 □ 책임보험의 손해율과 종합보험의 손해율이 예정손해율과 맞지 아니하여 이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책임보험료가 올라가는 대신 그만큼 종합보험료는 내리게 되어, 종합보험 가입자는 보험료가 달라지지 아니함 <자동차보험약관 개선내용> 1. 자동차보험약관을 개선하게 된 배경은? □ 그동안 불합리하게 운용되어 오던 약관의 내용을 발굴하여 개선함으로써 보험소비자 보호 도모 -특히 그간 신차가 사고로 인하여 수리를 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그 차량의 시세가격이 하락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여 수리비만 지급하여 왔으나, 이번에 일부 신차에 대한 차량시세하락가격을 보상하도록 개선 -아울러 안전벨트미착용과 사고발생 및 정도와의 인과관계가 높은 점을 감안하여 본인 및 가족이 사상당한 경우 안전벨트 미착용시에는 대인사고와 유사하게 과실비율을 조정 2. 부상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지급액을 인상하게 된 배경과 금액은? □ 사망사고 피해자에 대하여는 2000. 8. 1 자동차보험 제도개선시 법원판결금액 대비 80% 수준으로 현실화하였으나, 부상자에 대하여는 현실적으로 너무 낮아 이를 일부 인상하였음 -그러나 부상피해자의 위자료 지급액의 인상은 곧바로 보험료 인상요인으로 작용하여 최고 2배까지만 인상하였음 -이번 부상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지급액을 인상함에 따라, 5급이하의 경상자에 대하여는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져 보험금지급과 관련된 민원 또는 소송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다만, 5급이하의 경상자에 대하여는 보험금 과다수령 등을 목적으로 병원에 장기입원하는 경우가 상당수 존재하는 현실 등을 감안하여 1.5배까지만 인상 3. 사고로 차량이 파손돼 수리를 한 경우에 가치가 하락되는 부분을 보상하는데, 그 배경 및 구체적인 내용은? □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 지급기준에 의하면, 차량파손시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수리비(사고직전 가액의 120% 한도)만 지급하고 차량수리에 따르는 시세가격하락손해는 보상하지 않고 있음 □ 보험회사는 격락손해는 통상의 손해가 아니라 보험회사가 알 수 없는 특별손해에 해당된다고 보아 보험금 지급을 기피하고 있으나, 법원에서도 종전에는 차량시세가격하락손해를 인정치 아니하였으나 최근에는 차량의 출고연도와 사고시점 등을 감안하여 인정 ☞ 민법에 의할 경우 특별손해는 배상책임자(가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배상 □ 모든 피해차량의 시세가격이 하락한다고 보기는 곤란하므로 출고후 1년이내의 차량에 한하여 인정하되, 소액사고에 대하여는 차량시세가 하락된다고 보기 곤란하므로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인정키로 함 4. 수리비 지급시 열처리 도장료의 지급실태 및 지급기준이 확대된 내용은? □ 차량사고시 차량의 변색 등을 막기 위하여 도장을 하고 있으며, 도장은 일반도장과 열처리도장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도장의 분류 일반(래커)도장 :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도장방법으로 도료는 락카도료를 주로 사용 열처리(우레탄)도장 : 광택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우레탄도료를 사용하여 발열건조(가격은 일반도장보다 2-3배 높음) □ 차량에 대하여 열처리 도장(塗裝)을 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일부 오래된 차량의 도장료에 대하여 열처리 필요성 감소, 도장변색 등 노후화 속도가 빠른 점 등을 이유로 도장료를 삭감지급하고 있음 □ 현실적으로 일반도장과 열처리 도장에 대한 피해자의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고 있으며, 또한 오래된 차량이라 하더라도 열처리 도장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기는 곤란하므로 이를 전액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 현행 열처리 도장료 인정방법 승용차 : 차령 5년이내 전액인정, 5년초과1년마다 10%씩 감액지급 기 타 : 차령 3년이내 전액, 3년초과 1년마다 10%씩 감액지급 5. 보험가입자가 사망해 차량을 상속하는 경우 보험계약이 자동승계되는 것으로 개정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 현행 자동차보험약관에 의하면, 차량 양도시 보험계약은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도록 정하고, 양수인이 보험계약을 승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서면동의 얻어야 가능함 □ 차량 상속시 자동차보험의 양도조항에 따라 위험이 변경되었다고 보는 경우, 사고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현실적으로 상속시 곧바로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 곤란 ☞ 차량상속시 보험계약도 승계되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약관에 명문규정이 없어 상속인이 동 내용을 알지 못함에 따라 피해를 입는 사례 □ 보험가입자 사망시 상속인이 차량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 자동차보험계약도 동일하게 승계된 것으로 간주토록 약관 개정 보험기간이 종료되었거나 차량명의를 변경한 경우에는 새로운 보험계약 가입 6. 안전벨트 미착용사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실태와 자기신체사고의 안전벨트미착용과실을 높힌 배경은? □ 최근 정부에서는 안전벨트착용여부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고감소는 물론 사고시 부상의 정도가 줄어드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인사고의 경우에는 안전벨트미착용사고에 대하여 10∼20%를 감액하고 있는데 반해, 자기신체사고(사망 및 부상1급)의 경우에는 5%만 감액하도록 정하고 있어 형평성이 맞지 아니하므로 대인대상과 유사하게 합리적으로 과실비율 조정함 ☞ 법원에서는 안전벨트 미착용과 사고와의 인과관계 등을 감안하여 통상 20% 과실비율 적용 <가격제도 개선내용> 1. 최초가입자에 대한 보험료를 다폭 인하하게 된 배경은? □ 현행 자동차보험가격제도에 의하면, 보험가입자의 보험가입경력에 따라 자동차사고위험도가 다른 점을 감안하여 보험료를 차등적으로 적용 -최초가입자는 3년이상 가입자의 보험료 대비 80%를 추가적으로 납부하고 있어, 이를 실제 위험도에 맞게 조정 유도 2.사고 및 무사고 경력에 따른 할인할증률의 평가방법과 최고할인률 도달기간을 연장하게 된 이유는? □ 현행 자동차보험가격제도의 할인·할증률 적용에 의하면, 할인율은 무사고 1년마다 10%씩 최고 60%까지 할인하고 있으며, 할증률은 사고내용(사망 및 부상등급)에 따라 점수별로 적용하고 있음 □ 할증계층(10%)보다 할인계층(60%)의 과다 및 최고할인율 도달기간이 너무 짧은 점 등으로 인해, 할인계층의 손해율이 악화되어 오히려 무사고할인자에 대한 보험인수 기피 사례 빈발 □ 따라서 늦어도 2002. 1월까지 최고할인율 도달기간의 확대(8년 → 12년) 및 할인할증률 평가방법을 개선하고자 하며,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 시행할 계획임 □ 한편,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나라(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등)에서 사고건수에 따른 할증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87년 이전에는 사고건수에 따른 할증율을 적용하였음 3. 자동차보험가입을 거절하는 경우 그 거절사유를 서면으로 안내토록 의무화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 자동차책임보험은 가입 및 보험회사의 인수를 강제하고 있는 반면, 종합보험의 경우 보험회사는 사고위험도가 높은 불량물건에 대하여는 보험인수를 거절할 수 있으며,「자동차보험불량물건공동인수에관한상호협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인수 □ 그러나 최근 자동차사고율의 증가 등으로 종합보험을 공동인수하는 사례가 늘고, 보험회사에서 인수거절사유를 명확히 하지 아니하여 보험가입자의 불만으로 작용하고 있음 -따라서 보험가입자의 요청이 있으면 사고경력 및 운전자 연령, 직업, 차종손해율 등으로 인하여 보험인수거절이 불가피한 측면을 서면으로 안내토록 하여 보험가입자의 권익을 강화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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