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프트 소득기준 연봉 7000만원 이하 추진

월 평균 소득 150% 이하 추진
면적유형 다양화..선택 폭 넓혀
  • 등록 2010-04-02 오전 7:00:00

    수정 2010-04-01 오후 7:47:16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서울시가 60㎡ 이상 장기전세주택(시프트)에 대한 임차인 소득 기준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50%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면적유형과 상관없이 일정 기준 이상 고소득자에게는 시프트 공급을 배제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제한수준과 방법론 검토에 들어갔다고 2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60㎡ 이상에는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았으나 억대 연봉자가 살고 있다는 등 비판 여론이 일자 이같은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 8월 이후 새 기준 적용

서울시 관계자는 "150%를 기준으로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소득기준을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준에 비춰봤을 때 지난해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3인 이하)이 389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연봉으로 따져 7000만원 가량이 시프트 입주 자격 기준이 되는 셈이다.

서울시는 전문가 자문 외에도 국토해양부 협의, 관련 규정 개정에 따른 입법절차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8월부터 새로운 소득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올해 시프트 공급 예정 물량은 1만가구이며 8월 이후 공급될 물량은 6000가구 가량이다.
전용 59㎡ 이하에 대해서는 기존 월 평균 소득의 70% 이하를 계속 적용하고, 토지와 자동차 등 자산의 경우 현재 도입 추진 중인 국토해양부 보금자리주택 자산 보유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
 
◇ 51㎡, 74㎡, 102㎡형 추가

서울시는 또 현재 59㎡, 84㎡, 114㎡ 3가지 유형에 더해 51㎡, 74㎡, 102㎡형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다양한 수요자 요구에 부응하고 가족 구성과 부담 능력에 따라 선택의 폭을 넓힌다는 취지다.

85㎡를 초과하는 대형 시프트의 경우 일부 청약률이 저조한 경우가 있고 국민정서 등을 감안해 미달시 일반분양으로 전환 공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형 시프트 입주자 선정시에는 가족수에 가점 가중치를 부여하고 3순위는 가족 수에 따라 우선 입주하는 방안 등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 예정된 대형 시프트 물량은 개선방안을 적용해 계획대로 공급하고 내년부터는 올해 청약 추이와 정밀한 수요 측정을 통해 공급량을 조정할 계획이다.

그런가하면 통합 순회관리원 제도 도입과 불법전대 신고포상금 상향 등으로 입주자 관리는 더욱 강화한다.

불법 전대자가 적발되면 즉시 강제퇴거와 함께 고발 등 조치를 취하고 이를 중개한 공인중개사까지 자격취소와 고발 조치를 한다. 현행 20만원인 불법전대 신고포상금은 1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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