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돋보기]단지 내 수경시설 관리 포인트는?

  • 등록 2020-09-06 오전 5:00:00

    수정 2020-09-06 오전 5:00:00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우리나라 주택 중 75%는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처럼 여러 가구가 모여 사는 공동주택 형태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도움을 받아 공동주택에서 실제 벌어지고 있거나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꼭 알아둬야 할 상식은 물론 구조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 효율적인 관리방법 등을 주말 연재를 통해 살펴본다.

예년 여름철이면 장마가 끝나고 불볕더위가 찾아왔을 때, 주변에서 야외 물놀이시설이 운영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공동주택인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입주민들을 위한 물놀이시설이 설치ㆍ운영되는 사례가 증가해 어린이들에게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물놀이형 수경시설(사진=대한주택관리사협회)
올해 여름은 역대 최장 기간의 장마와 집중호우, 이어진 태풍 영향과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로 여름철 물놀이시설 운영을 하지 않은 곳이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내년 여름에는 코로나19 사태가 종료되어 여름철 물놀이 시설을 다시 운영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안전하고 즐거운 이용을 위해 지켜야 할 주의사항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놀이형 수경시설’이란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저장 및 순환하여 이용하는 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의 인공시설물 중 일반인들에게 개방되어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해 물놀이를 하도록 설치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유형은 조합놀이대(물놀이장), 바닥분수, 실개천(계류시설), 벽천(벽면분수), 발물놀이장, 생태연못 등이 있으며, 물놀이 시설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는 표지판과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거나 몰놀이를 할 수 없도록 출입을 통제하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에서 제외되므로 이용을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여름철에 어린이들이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많이 이용하므로 보호자들은 어린이들이 시설 내 용수를 마시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뛰거나 과도한 장난을 자제하고 안전 요원의 안내에 따르도록 미리 설명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수경시설의 각종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구토 및 설사 증상ㆍ전염병ㆍ피부병이 있을 경우 이용이 금지됩니다. 또한 물속에 대소변이나 침을 뱉는 행위, 흙이 묻은 외출용 신발 사용(별도 아쿠아슈즈 착용), 음식물ㆍ이물질 반입(유리, 뾰족한 물건 등), 반려동물 진입, 자건거ㆍ인라인 진입 등이 금지됩니다.

이밖에 영유아는 방수 기저귀를 착용해야 하고, 수경시설 주변에서 기저귀 교체를 삼가해야 하며, 만 5세 이하 유아 및 장애아 등은 반드시 보호자가 동반해서 이용해야 합니다. 염소 소독 등에 따른 색상이 있는 의복의 탈색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니19로 인해 물놀이형 수경시설 이용 시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이용 금지 △이용 전ㆍ후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기 △침방울이 튀는 행위(소리지르기 등)나 과도한 신체 접촉 자제 △물놀이시설 내 이용자간 2미터(최소 1미터) 이상의 거리 유지 등의 ‘예방 행동수칙’도 준수해야 합니다.

공동주택은 물환경보전법 개정 및 시행에 따라 2019년 10월부터 몰놀이형 수경시설 관리 및 신고 대상에 추가되었으며,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시행 시기를 6개월 유예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부터 공동주택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ㆍ운영 신고가 본격적으로 의무화되었으며, 물놀이형 수경시설이 설치된 공동주택은 설치운영신고서, 설치명세서 및 도면, 시설조치계획서, 수질검사계획서를 설치ㆍ운영 15일 전까지 관할 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쓰이는 용수의 수질검사는 운영기간 중 15일에 1회 이상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또는 ‘수질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에 의뢰해 시행해야 하며, 수질기준 항목은 수소이온농도(pH), 탁도, 대장균, 유리잔류염소 등 4가지입니다.

이밖에 저장된 용수를 주 1회 이상 교체하거나 여과기에 1일 1회 이상 통과, 소독시설 설치 또는 살균·소독제 투입, 수심 30㎝이하 유지, 저류조 주1회 이상 청소, 이용자 주의사항 안내판 설치 등 시설 관리기준도 준수해야 하므로 이를 관리하는데 여러모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올해 6월, 공동주택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대상으로 무료 수질 검사 및 수질관리 요령 등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한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물을 활용하는 기간 동안에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관련 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안전요원을 반드시 배치해야 합니다. 안전요원 교육은 관할 소방서 등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설치ㆍ운영 전에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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