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다 되는 건 아니다

자동차·부동산·각종회원권 신용카드 소득공제 예외 대상
  • 등록 2012-02-20 오전 7:40:00

    수정 2012-02-20 오전 7:40:00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2월 20일자 6면에 게재됐습니다.
  [이데일리 김보리 기자] 회사원 김 모 씨는 지난해 2000만원 중반대의 중형차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매년 소득공제 때면 부양가족이 없었던 터라 남들이 두둑한 13월의 월급을 받을때 되레 추징을 당했던 그는 올해 큰 기대를 걸었다. 하지만 소득공제 자료를 검토한 회사 경리부에서 자동차 구매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포함되지 않으니 참고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컸다.
소득공제 받을 항목이 많지 않은 미혼 남녀에게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이 가장 큰 공제항목이다. 지난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논란이 있기도 했지만 올해에도 최대 300만원을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혜택은 연간급여액(연봉)에서 각종 비과세소득을 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을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근로자에 한해 적용된다.

하지만 신용카드 사용액 중에서도 소득공제 예외조항이 많다. 먼저, 자동차를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126에 따라 자동차를 2002년 12월1일 이후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구매시 소득공제에 제외되기 때문이다. 신차 뿐만 아니라 중고차도 마찬가지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대상을 정하고 있는데 자동차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 보험료 또는 공제비, 주유비, 각종 상품권 같은 유가증권, 공과금, 자동차 리스료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

또 지방세법에 따라 취등록세를 부과하는 자산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집·토지같은 부동산, 선박, 항공기, 등기등록이 필요한 상호나 브랜드 등 상표등록도 마찬가지다. 콘도 회원권 승마회원권 골프장회원권 역시 지방세법에 따라 등취득세과 부과되기 때문에 금액과 상관없이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불가능하다.

각종 국세나 지방세, 전기료, 수도료, 전화료 등과 같은 공과금이나 아파트관리비, 고속도로 통행료 등도 공제대상이 아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지자체 수입금 양성화를 위한 것"이라며 "취등록세를 부과하는 재산 등은 비교적 금액이 명확하게 산출되는 자산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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