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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는 지난달 29일 카드업계, 지난 3일 은행권 및 통신업계와 각각 간담회를 개최한 데 이어 증권, 보험, 핀테크 등 다른 업권과도 순차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지난달 11일 마이데이터 정보를 제공하는 모든 업권별 협회와 사전회의를 열어 각 업권이 마이데이터에서 새롭게 볼 수 있도록 요구하는 정보 항목을 취합했다. 그 결과 총 500여개의 제공 정보 신설 및 수정 요청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금융위는 △카드 매입 및 취소 정보 △증권사의 주식체결 정보 △금융투자업 계좌에 대한 ‘적요 정보’(송금인 및 수취인 정보) 등을 우선 제공할 수 있도록 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방침을 정했다. 민원이 많고 마이데이터 사용자 입장에서 효용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신용카드 이용은 소비자가 결제를 시도하면 ‘승인’이 돼야 결제가 완료된다. 이후 카드사가 해당 결제 전표를 ‘매입’하고 소비자에게 카드대금을 청구한다. 문제는 현 마이데이터에선 승인내역만 제공하고 있어 결제를 취소할 경우 사용자가 이를 알 수 없다. 또 교통카드, 호텔 예치금(이용 보증금) 등 ‘무승인 매입’으로 처리되는 결제 정보도 마이데이터에 제공되지 않는다. 무승인 매입은 대금 청구를 미루는 것으로 일종의 후불 결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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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증권사 관련 정보를 마이데이터에 추가할 수 있을지는 현재로선 불투명하다. 업계 관계자는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여부 등 검토할 사안이 남아 있다”고 전했다.
이밖에 은행 계좌와 관련해선 신탁과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정보, 연금상품 세제혜택 정보 등을 추가하는 방안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은 본인 계약자의 가입 내역만 마이데이터에서 볼 수 있는데, 계약자와 수익자(비보험자)가 다른 경우나 단체보험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도록 하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