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식당만 세금혜택 많이 주나`..식품사업자의 항변

똑같은 식자재 써도 음식점만 공제세율 우대
작년말 상설화에 공제율 상향 요구 봇물
  • 등록 2012-04-26 오전 9:07:05

    수정 2012-04-26 오전 10:22:14

[이데일리 김세형 기자] 음식점에게 더 많은 세제혜택을 주는 의제매입세액공제 상설화 조치가 후폭풍을 맞고 있다. 영세 식품사업자들이 음식점과 같은 비율로 세액공제율을 높여줄 것을 요구하고 나선 것.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3일 한국연식품(두부)협동조합연합회 등 총 24개 식품제조 관련 중소기업 단체와 함께 정부 에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상향을 요구하고 나섰다.   중앙회 등은 음식점 이외 사업자라도 동일한 면세물품을 가공해 제조하는 사업자라면 법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이 적용받는 5.66%(106분의 6) 이상으로 공제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농수축산물을 구입해 식품을 만들 경우 농수축산물 매입가액에 부가세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간주해 일정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다. 공제율이 높을수록 사업자가 돌려받는 금액이 많아진다.    정부는 유독 음식점에 대해서는 영세하다는 이유로 높은 공제율을 적용해 왔다. 도시락 사업자는 식당처럼 면세 대상인 식자재로 도시락을 만들지만 음식점이 아니라는 이유로 1.96%의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떡방앗간 역시 도시락과 같다. 이에 비해 개인이 운영하는 식당은 7.41%, 법인이 운영하는 식당도 5.66%를 적용받고 있으며 심지어 유흥주점의 공제율도 3.85%다.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에서 면세대상인 농산물 1만800원어치를 구입해 이를 1만6500원(공급가액 1만5000원, 부가가치세액1500원)에 판다고 가정해보자.   음식점 주인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가가치세액 1500원에서 800원의 의제매입세액공제(매입가액 1만800원X0.0741)를 받아 700원만 납부한다. 하지만 도시락 업자는 1500원에서 의제매입세액공제 212원(1만800원X0.0196)을 제외하고 1288원을 납부한다. 도시락 업자 입장에서는 588원을 손해보는 셈이다.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자 정부는 당초 올해말로 음식점에 대한 우대세율을 폐지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총선을 앞둔 지난해말 음식점업계의 요구를 정치권이 수용하면서 상설화됐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지난 2010년말 현재 5인 미만 식품제조업체가 1만2478개로 전체의 62.5%에 달하고, 매출액 1억원 미만업체도 절반이 넘을 정도로 음식점 못지 않게 영세한 실정”이라며 “음식점만 우대하는 현행 의제매입세액공제는 과세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대기업 식품제조업체의 공제세율은 현재대로 두고 중소기업만 공제율을 5.66%로 올린다고 가정할 때 총 2151억원의 세수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하지만 “지난 2010년 음식점들이 전체 의제매입세액의 80% 가량인 1조3000억원의 세액공제를 받은 것을 감안할 때 많은 액수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중앙회 등은 올 하반기 세제개편에 이같은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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