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 아파트값 껑충.."공시가격 급등 불 보듯"

단독주택·땅 이어 아파트도
시세반영률 80%까지 끌어올리면
'반포자이' 1주택자 보유세 50%↑
  • 등록 2019-01-07 오전 4:30:00

    수정 2019-01-07 오전 7:40:48

그래픽= 이동훈 기자
[이데일리 박민 기자] 지난 한해 서울 아파트값이 껑충 뛰면서 집을 소유한 유주택자가 내야 할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도 크게 오를 전망이다. 게다가 정부가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작업에 착수하면서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시세 반영률을 높일 가능성이 커 ‘보유세 폭탄’이 예고되고 있다.

한국감정원은 올해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공시가격 산정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전국 1300만여채 공동주택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이달 초 예정가격 산정이 끝나는 대로 2월 말 열람 및 소유자 의견청취를 진행한다. 이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25일을 전후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적정가격, 쉽게 말해 ‘시세’를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관행에 따라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은 60~70%에 그치는 실정이었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작년 대비 많게는 두배 가량 올리는 작업이 알려지면서 공동주택 역시 예외는 아닐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무엇보다 공시지가 산정 기준이 되는 집값이 크게 올랐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한해 서울 아파트값은 8.03%나 오르면서 2017년 상승률(4.69%)보다 오름폭이 더 컸다. 아파트 값이 크게 오른 만큼 공시가격도 오를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세무팀장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에 발맞춰 시세 반영률을 80% 까지 끌어올릴 경우 강남의 고가 단지는 보유세 최대 인상폭인 상한선까지 다다르는 소유주들도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시뮬레이션 결과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반포 자이’ 아파트 전용면적 84.94㎡짜리는 지난해 공시가격이 13억1200만원으로 전년(2017년) 대비 10.07% 올랐다. 그러나 최근 실거래가격인 25억8000만원의 80%를 올해 공시가격으로 추정하면 20억6400만원으로 작년 대비 무려 57%나 껑충 뛴다. 이 경우 지난해 384만5242원을 냈던 보유세가 올해는 576만7862원으로 보유세 최고 상한선(전년비 50.00%)까지 오르게 된다.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잠실주공 5단지 아파트는 전용 82.51㎡짜리가 지난해 8월 20억4800만원에 거래됐는데, 시세반영률 80%를 적용하면 올해 추정 공시가격은 16억3840만원이다. 작년 공시가격(12억5600만원) 대비 30% 상승한다. 이 경우 올해 추정 보유세는 535만8211원으로 작년 357만2141원에서 이 역시 상한선인 50% 뛴다.

특히 1주택자의 보유세는 전년도의 150% 이상 오르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2주택 이상자는 세 부담 상한선이 더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부담이 더 커질 전망이다.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세 부담 상한이 200%, 3주택 이상자는 300%다. 우 세무팀장은 “주택 보유세는 과표구간이 높을수록 세율도 높은만큼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은 더욱 클 것”이라고 말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 이후 최근 강남과 송파 지역에서도 매매값 하향조정이 이뤄지는 단지가 늘고 있는 만큼 정부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높이는데 부담이 상당할 것”이라며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지역 건강보험료 등 각종 부담금 산정 기준도 높아지는 부작용도 있다”고 말했다.

그래픽= 이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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