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드맵 없는 금투세 폐지는 '총선용'… 이제는 증세 논할 때"[만났습니다②]

"세금 감소 메울 대안 없어…거래세 인하는 모순"
"단기 처방 쏟아져…국민 설득하려면 큰 그림 있어야"
"현행 10% 부가세 인상…복지 활용 시 역진성 완화"
  • 등록 2024-02-05 오전 5:30:10

    수정 2024-02-05 오전 5:30:10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면 세수 측면에서는 부정적인데 줄어드는 세금을 어떻게 메울지에 관한 얘기가 없다. 금투세와 패키지로 묶여 있던 증권거래세는 예정대로 인하하겠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총선용’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건 당연하다.”

최원석 한국세무학회장(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은 최근 동대문구 전농동 서울시립대 연구실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새해 들어 정부가 백지화를 선언한 금투세에 관해 “정부가 나름의 명분을 내세우며 기존 정책 방향을 반대로 뒤집었지만, 향후 금융투자에 대한 조세 제도를 어떻게 운영할지 로드맵이 있어야 국민을 설득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투세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취지 아래 금융투자 소득에도 과세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주주 여부와 관계 없이 주식·채권·펀드에서 얻은 총 수익이 연간 5000만원을 넘으면, 소득의 20~25%를 세금을 물리는 게 주요 내용이다. 앞서 여야는 내년 금투세 시행을 조건으로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에 합의했다. 증권거래세는 이 합의에 따라 지난해 0.23%에서 0.20%로 인하됐고 올해 0.18%, 내년 0.15%까지 떨어진다.

하지만 금투세는 폐지하면서도 증권거래세 인하는 그대로 추진한다는 정부의 방침이 나오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앞서 국회예산정책처는 금투세 시행 시 3년간 4조328억원, 증권거래세를 낮추면 5년 간 10조1491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부터는 금융세제에서 연평균 3조원이 넘는 세입 감소가 예상되는 것이다. 지난해 세수 결손 규모는 60조원에 달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최 학회장은 여전히 금투세가 우리나라 금융세제의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보고 있다. 그는 “당초 주식과 채권, 파생상품 등 다양한 금융투자에 대해 각각 다르게 세금이 매겨지면서 생기는 혼란을 정리하고자 도입하려고 한 것”이라며 “금융시장이 발전한 많은 나라들이 상장 주식 양도차익 과세, 손익 통산, 결손 이월공제 등을 우리가 금투세를 통해 하려던 것을 이미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폐지’부터 언급한 건 섣불렀다는 지적이다. 그는 “금투세를 시행하면서 보완해가면 됐는데 이미 ‘폐지’라는 말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조세 제도에서 중요한 부분인 예측 가능성이 깨져버린 것”이라며 “금투세로 들어올 세금이 줄어들면 어디선가 그 수준을 메우거나 지출을 줄여야 하기 마련인데, 재정 건전성을 기치로 말해오던 정부가 이에 관한 언급 없이 연이어 감세 정책만 내놓고 있으니 선거를 의식한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결국 현재 정부가 밝힌 정도의 감세를 소화하기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게 최 학회장의 생각이다. 증세가 가장 유력한 세목은 부가가치세로, 현행 10%의 단일세율이 30년 넘게 유지돼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 부가세율은 2022년 기준 19.3%로 우리나라보다 약 2배 높다.

최 학회장은 “소득세나 법인세와 달리 부가세는 시스템만 갖춰놓으면 효율적으로 세금을 거둘 수 있고, 조세저항이 비교적 적은 편이라 다른 나라들도 증세 수단으로 흔히 선택하는 세제”라며 “추가 세수를 복지 재정으로 쓰는 것을 법제화하는 등 지출 측면에서의 소득 재분배를 통해 부가세의 역진성을 완화하면 오히려 취약계층에게 혜택에 많이 돌아가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최원석 한국세무학회장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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