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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와 같은 국가 재난상황이 발생할 때 국가안보실이 주도적으로 대응하도록 명시한 정식 문서가 이데일리 취재 결과 확인됐다. 또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과거에 24시간 동안 재난 징후를 감시한다는 발언을 한 것도 확인됐다. 김 실장의 “청와대는 재난 상황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는 주장과 정면 배치되는 증거가 나오면서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가 25일 확인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재난안전법)’의 법안 심사 보고서 속 ‘국가 재난 대응 체계도’에 따르면 국가안보실은 법안의 개정 여부와 상관없이 국가 재난 대응 체계에서 대통령 바로 밑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밑으로 안전행정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있다. 재난상황을 총괄하는 것은 안행부 장관이 주도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이지만 그 위에 국가안보실이 있는 것으로 사실상 국가안보실이 전체상황을 주도하는 것으로 인식 가능하다.
정부가 재난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제출한 이 법안은 다른 의원들이 제출한 비슷한 내용의 다른 법안과 병합되어 지난해 6월 국회를 통과했다. 통과과정에서 국회 회의록을 보면 국가안보실의 지휘부분을 문제 삼거나, 이 부분을 삭제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지적은 없었다.
국가안보실이 국가 재난 상황을 관리한다는 방증은 이 뿐만이 아니다. 국회 운영위원회의 지난해 6월 21일 회의록에 따르면, 김 실장은 현안보고에서 “안보실은 안보·재난·국가핵심기반 분야 위기 징후를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또 “범정부 차원의 국가위기관리업무 수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가전쟁지도지침,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및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을 작성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국가안보실의 기존 설명과 달리 재난 상황에서 안보실이 관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드러나면서 논란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23일 김 실장은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청와대 재난 컨트롤 타워라는 보도는 오보”라며 “국가안보실 (산하의 위기관리센터에) 재난 상황에 대해서도 빨리 정보를 알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고 그런 상황을 확인해서 관련 수석실에 전달하는 것이 안보실의 역할”이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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