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법안프리즘]OTT에도 세제 혜택…이용호 ‘K콘텐츠 강화 법안’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 대표 발의
영상 콘텐츠 세액 공제 기한 3년 더 연장
세액공제율 상향·적용 대상에 OTT 추가
  • 등록 2022-11-05 오전 8:27:35

    수정 2022-11-05 오전 8:27:35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사진·전북 남원·임실·순창)은 영상 콘텐츠 제작 투자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고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특례 대상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까지 포함토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대표 발의했다.

영상 콘텐츠는 해외 관광객을 끌어들일 뿐 아니라 소비재 수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등 연관 산업에 대한 파급 효과가 큰 분야다. 이 때문에 미국은 2002년부터 영상 콘텐츠에 대한 세제를 지원하고 프랑스와 헝가리는 영상 콘텐츠 제작 투자자에게도 세제 지원을 한다. 영국은 영상 콘텐츠 손실이 발생해도 세제 지원하는 정책이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지난해 ‘오징어게임’을 비롯한 영상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지만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개정안엔 올해 12월31일 종료 예정인 영상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2025년 12월31일까지로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영상 제작 비용 가운데 일정 비용에 대해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7% △대기업 3% 등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되는데 세액공제율도 각 2%포인트씩 상향 조정토록 했다.

이뿐 아니라 특례 적용 대상에 OTT를 통해 제공된 비디오물을 추가하고 영상 콘텐츠 제작 투자자에게도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해 웨이브, 티빙, 넷플릭스 등 OTT 기업도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이용호 의원은 “영상콘텐츠 업계의 특성이 ‘고위험 고수익’ 구조인 만큼 우리와 경쟁하는 다른 나라는 다양하고 섬세한 세제 지원을 아끼지 않는데, 정작 세계가 인정하는 K-영상콘텐츠에 지원이 부족한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문화 최강국으로 세계적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영상콘텐츠 제작자와 투자자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K-콘텐츠가 제2, 제3의 신드롬을 만들어내도록 정책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창작자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저작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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