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운전자, 벤츠 내놔" 경찰, 한 달간 범행도구된 車 29대 압수

7월 한 달간 음주운전자 소유 차량 29대 압수
3회 이상 음주하면 재범 우려 고려
"'음주 운전하면 차량 압수' 인식 정착"
  • 등록 2023-08-06 오전 9:00:00

    수정 2023-08-06 오후 7:32:56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A씨는 지난달 13일 술에 취한 채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몰고 서초구 한 노상 주차장에서 이면도로로 나오다가 주차된 차량 2대를 잇달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291%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경찰은 압수 영장을 재청구한 끝에 A씨의 벤츠 차량을 압수했다. 서울에서 피의 차량이 압수된 첫 사례였다.

경찰청 (사진=이데일리 DB)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음주 운전 사범 소유의 차량 총 29대를 압수했다고 6일 밝혔다. 이중 영장에 의한 압수는 5건, 임의제출은 24건이다.

경찰은 검찰과 합동으로 상습 음주 운전자 재범 근절 대책을 추진 중이며,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간 특별 수사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차량을 음주 운전 범죄에 사용된 물건으로 보고 압수(몰수)에 적극 나서고 있다.

차량을 압수한 사건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 상태로 운전한 경우가 대부분(24명, 82.7%)이었다. 이 중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피의자는 11명(37.9%)에 달했다.

또 총 음주 경력이 3회 이상인 경우(17명, 58.6%) 재범 우려를 고려해 차량을 적극적으로 압수했다. 초범인 경우(7명, 24.1%)에도 사망ㆍ도주 등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음주 운전 및 공범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해 특가법(위험운전치사상) 위반 사범 273명을 검거했다. 운전자 바꿔치기 사범 16명(구속 1명) 및 동승자 등 방조범 16명도 붙잡았다.

경찰청은 “음주 운전 근절을 위해 검찰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해 다각도 노력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음주 운전을 하면 차량도 압수될 수 있다’라는 국민적 인식을 확고히 정착시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교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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