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고교 동창의 연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성추행 및 유사강간을 한 남성에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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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는 준유사강간 미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2월 고등학교 때부터 알던 친구 B씨와 동업을 하기 위해 만나 술을 마셨고 이 자리에는 B씨의 여자친구 C씨도 함께였다.
이들은 당시 코로나19로 인한 영업 제한 때문에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겼고 한 공간에서 같이 잠을 자게 됐다.
잠을 자다 구토를 하기 위해 깬 A씨는 C씨 옆에 누워 C씨의 옷 안으로 손을 넣는 등 성추행을 일삼았고 C씨가 잠든 것으로 생각하고 성행위를 시도하는 등 유사 강간을 저질렀다. 당시 C씨는 A씨의 행동이 두려워 저항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재판부는 “A씨와 C씨의 관계, 범행의 경위·수법의 대담성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범행으로 B씨는 대단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A씨의 친구 역시 A씨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배신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봤다.
하지만 “A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수사 과정에서부터 피해자 측에 수차례 사과의 뜻을 표시했다”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해 더 이상 피해자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