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륜아에게 유류분 인정되는지…유류분에서 기여분 인정 여부[김용일의 상속톡]

  • 등록 2024-05-04 오전 5:00:00

    수정 2024-05-04 오전 5:00:00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상속전문변호사] 최근 헌법재판소는 유류분제도 자체는 합헙이라고 판단하면서도, 유류분권리자 중에서 형제자매가 유류분을 청구하는 것만 위헌이라는 결정을 하였다.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 및 입법촉구 결정으로, 패륜아에게는 유류분권리를 상실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 및 유류분에도 기여분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는바, 이번 시간에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및 입법촉구 결정을 한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겠다.

유류분제도 자체는 합헌, 다만 형제자매의 유류분권리는 위헌이라 폐지

유류분제도는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구체적으로 유류분제도란, 망인이 증여 또는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을 한 결과, 상속인이 상속받을 재산이 자기의 유류분에 미치지 못하고 부족이 생긴 때에는, 그 부족한 한도에서 증여 또는 유증을 받았던 자에게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게 하여 최소한의 상속권을 보장하게끔 한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헌법재판소는 2024.4.25.에 유류분제도 자체는 합헌이라고 선고하면서도, 형제자매는 유류분청구를 할 수 없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이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필자가 이데일리 뉴스에 2024.4.27.자로 작성한 “유류분 위헌은 형제자매가 유류분반환청구할때만 해당[김용일의 상속톡]”글로 정리해 놨으니, 그 글을 참고하면 될 것이다.

유류분제도 관련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중 패륜아의 유류분권리 상실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망인의 형제자매는 이제 유류분주장을 할 수 없지만, 망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배우자가 상속인이 된 경우 및 이들의 대습상속인은 여전히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중에 망인을 평소 학대하거나 장기간 유기하는 등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경우에도, 단순히 상속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유류분권리가 무조건 보장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유류분제도 자체는 유지하되, 이러한 패륜적인 상속인의 경우는 유류분권리를 인정해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이들에게까지 유류분권리를 무조건 인정한 법규정은 위헌이라고 보면서도, 당장 그 효력을 상실시키면 법적 혼란이나 공백이 발생할 수 있기에, 국회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민법 개정을 촉구하고, 법이 개정될때까지는 효력을 계속 유지시킨다는 취지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따라서, 법이 개정될때까지는 이들에게도 여전히 유류분권리는 인정된다.

유류분제도 관련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중 유류분반환청구를 당한 경우 기여분 인정에 대해

한편, 기여분제도란 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다. 구체적으로 공동상속인 간에 상속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피상속인(망자)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를 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그 상속인은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면서 그 기여분을 반영하여 자신이 상속재산을 그만큼 더 갖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민법에 의하면 기여분제도는 상속재산분할을 할때만 주장할 수 있고, 유류분 관련하여는 기여분 주장이 인정되지 않고 있었다. 민법은 상속재산분할의 경우에만 기여분을 인정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민법 1008조의 2).

예를들어 망인 생전에 망인의 재산형성 및 유지에 대해 특별한 기여가 있거나 망인을 특별히 간호하고 부양한 자식이 있어, 망인이 그 기여도를 인정하여 특정 자식에게만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을 한 사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사례에서도 증여 또는 유증을 받지 못한 자식들이 이를 받았던 자식을 상대로 유류분소송을 해서 자기에게 보장된 유류분권리를 전부 가져간다면, 망인의 살아생전에 망인에게 특별한 기여 또는 부양을 했던 자식의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할 수 있다.

특히 최근 뉴스를 보면, 자식들 중에서 일부 자식은 망인의 병간호 및 부양에 적극적으로 임하였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망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는데, 망인 생전에 망인을 잘 모시지도 않고 거의 연락을 끊었던 자식이 망인이 사망하고 나서 갑자기 나타나 자신의 유류분 상속권을 주장하는 사건이 있었고, 이에 대해 비난 여론이 많았다.

이러한 점들을 반영하여 헌법재판소는 유류분제도에 기여분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 법규정은 위헌이라고 보았다. 다만 당장 그 법규정의 효력을 상실시키면 법적 혼란이나 공백이 발생할 수 있기에, 국회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민법 개정을 촉구하고, 법이 개정될때까지는 효력을 계속 유지시킨다는 취지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따라서, 법이 개정될때까지는 유류분소송에서 기여분주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일 것이다. 다만,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전에도 최근 하급심 판례들을 보면, 특정 자식이 증여 또는 유증을 받았지만 이것이 그냥 받은 것이 아니라, 특정 자식이 망인에게 기여나 부양을 하였던 공로를 인정받아 그 대가적 의미로 받았다면, 이는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는 것이 공평하다고 판시한 판결이 나오고 있었다.

증여 또는 유증은 원래 대가관계 없이 일방적으로 주고 받는 것이다. 그러나, 대가관계가 있어서 증여 또는 유증을 했다면 이는 통상적인 증여 또는 유증과는 성격이 다르니, 유류분산정에 있어 반영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그렇게 해석될 경우 유류분반환을 할 것도 없게 된다.

결국 최근에는 유류분에서도 실질적으로는 기여도를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는 추세였던 것이다.

이에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까지 생각한다면, 앞으로 유류분소송에서는 민법이 개정되기 이전이라도, 증여 또는 유증에 대가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지 않는 판결, 즉 실질적으로는 기여분을 인정해주는 취지의 판결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로, 유류분에서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경우에 이를 기여나 부양의 대가로 보아 특별수익을 인정하지 않았던 구체적 판결 사례들에 대해서는, 필자가 이데일리 뉴스에 2024.2.3.자로 작성한 “증여받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당했으나 승소한 경우[김용일의 상속톡]”글로 정리해 놨으니, 그 글을 참고하면 될 것이다.

△김용일 변호사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 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

-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대표

-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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