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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여론은 달랐다. 손정우를 ‘미국’으로 보내 처벌받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에 김 변호사는 “기존에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서 재판부의 양형이 너무 낮았다. 지금 손정우의 경우에도 1년 6개월 받았는데 너무 말도 안 된다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중복해서 처벌하기가 어렵고, 또 지금 수사하고 있는 자금세탁 관련 부분도 도대체 형이 얼마나 나올 건지 재판부가 아무리 엄중하게 처벌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했던 양형에 비해서 유추를 해보면 되게 낮아질 것 같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형사처벌은 계속 더한다. 죄가 있을 때마다 누적하는 그런 형사체계이기 때문에 엄벌을 받아서 이런 디지털 성범죄를 범한 가해자들은 이렇게 될 수가 있구나라고 어떻게 보면 본보기를 보여주는 게 좋겠다는 게 국민들의 생각이었다”라고 말했다.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불허한 판사의 대법관 자격 박탈 청원에 대해선 “재판부가 많이 고심을 해서 결정한 것 같은데, 국민들이 원하는 결정이 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재판부 양심에 따라 재판을 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청원을 한다고 하면 모든 재판에서 재판부가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들더라”고 말했다.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불허한 강영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한다는 애용의 청와대 청원은 올라온 지 약 13시간 만에 25만명이 넘는 사람이 동의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0부(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부장판사)는 전날 손정우에 대한 범죄인인도심사 청구 사건 세 번째 심문을 진행하고 손정우의 미국 인도를 불허했다.
손정우는 지난 4월 복역을 마쳤지만 미국 송환을 위한 인도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재수감됐다. 미국 연방대배심은 국내 재판 결과와 별개로 손정우를 아동음란물 배포, 자금세탁 등 9개 혐의로 기소했다. 미국 법무부는 손정우 출소를 앞두고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른 강제 송환을 요구했다. 이에 우리 법무부는 우리나라에서 처벌이 끝난 부분을 제외하고 자금세탁 부분에 대해서만 인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손정우를 재구속했다.
그러자 손정우의 아버지 손씨는 손정우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아들의 ‘자금세탁’ 혐의를 미국이 아닌 국내에서 처벌받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손씨는 아들이 동의 없이 자신의 정보로 가상화폐 계좌를 개설하고 범죄수익금을 거래·은닉했다고 주장했다. 손정우가 자금세탁 혐의로 미국에서 재판을 받는다면 최장 징역 20년의 형량이 선고될 수 있었다. 하지만 우리나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르면 자금세탁 혐의는 최고 징역 5년 또는 벌금 30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