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입주자 대표가 게시한 공고 임의 제거하면 업무방해"

아파트 관리소장, 변압기 사고 관련 민원 공고 임의 제거
  • 등록 2021-08-16 오전 9:00:00

    수정 2021-08-16 오전 9:00:00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입주자대표가 게시한 공고문을 임의로 제거한 아파트 관리소장이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사진=방인권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피고인 A씨는 경기 고양시의 C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고 피해자 B씨는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다. B씨는 지난 2019년 아파트 승강기에 변압기 사고 관련 민원에 관한 사실을 알리기 위해 공고문을 게시했다. A씨는 이 공고문을 정당한 이유 없이 제거해 입주자 대표의 민원 고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C아파트 관리규약에 의하면 입주자 등이 관리 주체에게 입주자 등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표지물을 부착을 신청하는 경우 관리 주체는 동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행위가 관리규약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며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하고,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 정당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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