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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이르면 이달 중순 알뜰폰 사업을 골자로 한 간편·저렴한 ‘금융 통신 융합 서비스’를 금융당국에 부수 업무로 신고할 계획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9년 4월 17일 리브엠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고, 리브엠은 지난해 4월 16일 만료였다. 혁신금융서비스는 최장 4년까지 한시적으로 관련 규제를 풀어주는 제도로, 국민은행은 장기적으로 알뜰폰 사업을 계속하느냐 중단하느냐 존폐 기로에 서야만 했다.
애초 국민은행은 이르면 올 1분기 안에 부수업무신고를 할 예정이었으나, 내부적인 현안이 많아 2분기로 신고를 미뤘고 이르면 4월 중순이나 내달 중 신고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국민은행의 신고 수리 절차에 다른 은행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금융권 내 알뜰폰 사업이 별도의 신고 없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알뜰폰 사업에 뛰어들기가 한층 수월해지기 때문이다.
우리은행은 작년 연말부터 알뜰폰 사업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꾸렸으며 최근 알뜰폰 관련 경력직 인력 채용이 진행 중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국민은행의 리브엠 부수업무 승인 예정에 대비해 알뜰폰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외 농협은행과 신한은행 등도 알뜰폰 사업의 적정성 검토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무선통신 가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알뜰폰 회선 수는 1544만개로 집계됐다. 시장에서는 올해 알뜰폰 가입 회선이 1700만개를 넘어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시행한 정부의 전환지원금(이동통신사를 갈아타면 위약금 등 최대 50만원 지원) 정책이 알뜰폰 육성 정책과 상충하면서 알뜰폰 인기가 사그라질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현재 리브엠의 가입 회선은 40만~45만개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