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카슈랑스 보험료 인하 강력 추진

금감위 "사업비 한도, 표준신계약비율한도의 70%로 설정"
사업비 과도한 은행 이전 차단…보험료 약 1.2% 인하효과
상품개발 사전승인제 도입, 각종 불평등 제휴계약도 개선
  • 등록 2005-03-06 오전 10:28:59

    수정 2005-03-06 오전 10:28:59

[edaily 김병수기자] 은행에서 판매하는 방카슈랑스 상품에 대해 감독당국이 직접 규제에 나섰다. 개발 상품을 사전에 승인받도록 하고, 실제로 부과하는 사업비의 한도를 정해 보험료를 강력히 낮춰나가기로 했다. 이로 인해 다른 요인이 없다면, 방카슈랑스 상품의 보험료는 전체 보험료(영업보험료) 기준 약 1.2% 정도 인하될 것으로 분석됐다. 금감위는 6일 이 같은 내용으로 방카슈랑스 관련 규제를 대폭 강화한 규정변경안을 예고하고, 조만간 금감위 의결을 거쳐 시행키로 했다. 먼저 감독당국은 방카슈랑스 상품에 대한 사업비 한도를 정해 보험료 인하에 나서기로 했다. 예정신계약비(보험료에 포함되는 사업비)의 한도를 정하고, 이 한도를 표준신계약비율의 70% 범위내에서 정하도록 했다. 사업비는 보험료에 포함되기 때문에 사업비 한도가 정해지면 그 만큼 보험료가 인하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렇게 되면 방카슈랑스 상품의 보험료는 전체 보험료(영업보험료)를 기준으로 약 1.2% 인하될 것으로 금감원은 분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 동안 보험상품에 적용된 사업비가 과도하게 은행의 수수료 등으로 넘어가 소비자 입장에선 실질적인 보험료 인하효과를 보지 못했다"면서 "사업비 규제를 통해 은행으로의 과도한 수수료 이전을 막고 보험료를 적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나아가 모집수수료 지급, 상품설계 등에 대한 세부기준도 마련, 방카슈랑스 상품을 개발·판매하면서 과도하게 은행으로 넘어가는 각종 비용을 줄이기로 했다. 또한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을 통해 모집하는 보험인 방카슈랑스 상품은 금감위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 그 동안 방카슈랑스 관련 상품은 판매후 보고하는 형식이었다. 이를 사전에 신고하고 승인을 받아 판매하도록 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반적인 금융상품 개발 자율화에 다소 역행하는 측면이 있으나 그 동안 방카슈랑스 상품이 특정 내용을 보장하는 쪽으로 기울면서 문제를 야기한만큼 상품개발시 감독당국의 사전승인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은행과 보험사의 방카슈랑스 제휴시 각종 불평등한 계약 체결을 방지하기 위한 표준제휴계약 체결기준이 마련됐다. 이번 표준제휴계약 체결기준에 따라 은행과 보험사의 제휴계약이 해지되더라도 보험사는 고객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그 동안에는 은행이 보험계약건에 대해 자기정보라는 이유로 제휴계약 해지이후에도 고객정보를 활용할 수 없도록 해, 보험사는 재유치 마케팅에 나서지 못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 동안 은행과 보험사간 제휴계약을 맺으면서 보험사가 10년간 고객정보를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때에는 보험사에 패널티를 물리는 등의 불평등한 제휴계약 내용을 개선했다"고 말했다. 같은 취지에서 모집과 관련된 각종 판촉비와 각종 행사비 등 비용부담도 공평하게 하도록 하고, 제휴계약 기간도 기본적으로 3년 이상을 유지하도록 했다. 방카슈랑스 구매고객을 위해서도 은행 점포의 상품설명의무를 신설해 3개 이상의 동종·유사 보험상품을 비교·설명토록 하고, 이 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받도록 했다. 은행은 보험금 불지급 사유·청약철회 및 계약취소 등에 관한 사항도 설명내용에 추가해야 한다. 이밖에 방카슈랑스 관련, 1개 보험사 판매비중 산정시 합산되는 보험사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현행 규정상의 `합작`의 개념을 `최대 지분 또는 지분의 15% 이상 소유`로 정의하는 대신 보험업법 시행령상의 `최대주주가 동일한 보험회사`라는 규정은 삭제했다. 한편 규제완화 차원에선 자동차보험상품 개발시 다른 회사가 이미 만들어 팔고 있는 상품의 경우 사전신고 대상에서 제외, 상품개발 자율성을 높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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