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지역주민과의 소통 강화에 나선 것은 환경안전 사고 발생에 따른 기업 이미지 악화를 막고 기업 입장에서 미처 파악하지 못한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찾아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국내 주요 기업들도 삼성전자와 비슷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특히 내년 1월부터 과징금과 영업정지 등 환경안전 관련 제재 규정이 대폭 강화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 시행되는 만큼 이에 대비한 투자 확대 및 인프라 개선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안전이 우선”…투자·인력 확대
15일 산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기업들은 화관법 시행을 앞두고 조단위 투자를 단행하고 있다. 삼성그룹은 환경안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 3조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백재봉 삼성안전환경연구소장(부사장)은 올해 초 ‘그룹 환경안전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환경안전 문제에 대해 법과 제도 이상의 엄격한 기준을 확립해 나갈 것”이라며 “지난해부터 투자를 시작했으며 올해까지 총 3조원을 집행한다”고 강조했다.
주력 계열사인 삼성전자는 지난해 환경안전 전문인력 368명을 충원했으며, 화학물질 사고 예방 전담조직을 신설했다. 또 산업안전공단과 한국환경공단의 안전진단을 통과한 데 이어, 협력업체의 작업환경 개선 작업도 완료했다.
SK이노베이션(096770)은 환경안전을 주관하는 조직을 최고경영자(CEO) 직속으로 운영키로 했으며, SK하이닉스(000660)는 관련 조직을 부사장금 임원이 관장하도록 했다.
지난 1년 반 동안 9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해 13명이 목숨을 잃는 등 환경안전 관리 부실 기업이라는 오명을 쓴 현대제철(004020)은 관련 투자를 지난해 1200억원에서 올해 5000억원으로 4배 이상 늘렸다. 한 재계 인사는 “환경안전 사고는 과징금 부담도 만만치 않지만 기업 이미지가 실추되는 게 더 큰 손실”이라며 “대형 사고가 발생하면 기업 문을 닫아야 할 수도 있다는 긴장감이 팽배하다”고 전했다.
기업들은 법 시행에 대비해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한편 규제 수위를 낮추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특히 기업에 불리한 민감 사안들에 대해서는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을 통해 업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있다.
정부와 업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는 역시 과징금 부과 기준이다. 지난 2월 환경부가 입법예고한 화관법 하위법령안에 따르면 사망 사고 등 대형 환경안전 사고가 발생해도 첫번째는 경고로 그치고 두번째부터 제재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팀장은 “정부와 협의체를 운영하며 기업들의 입장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은 사실이지만 일 부과 기준을 매출액 대비 3600분의 1로 한 것은 매출 규모가 큰 기업 입장에서는 여전히 부담스럽다”며 “영업정지와 과징금도 두번째까지는 경고만 하고 세번째부터 제재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추가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환경안전 사고 발생 시 15분 내에 즉시 신고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관계자는 “즉시 신고 시한을 15분으로 정한 것은 사고 발생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현재로서는 이를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업계는 15분 내에 신고를 하려면 초기 대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시간 규정을 두는 것보다는 자체 방재 계획 등을 고려해 기업들에 자율권을 줘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다만 매출액을 산정할 때 전체 매출액 대신 사고가 발생한 특정 생산라인의 매출만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와 업계가 의견 차를 좁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사고 발생 생산라인의 매출을 산출하기가 어려울 경우 전체 사업장의 자산가치 중 해당 라인이 차지하는 비중만큼 반영하는 방안을 하위법령에 담을 예정”이라고 설명했으며, 경총 관계자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라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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