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집주인’님 급증…1살이 20채 보유하기도

미성년자 주택 매입사유 대부분 임대 목적
최근 5년간 미성년자 주택 매수액 5142억에 달해
  • 등록 2022-09-21 오전 5:30:18

    수정 2022-09-21 오전 5:30:18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한 살 유아가 주택 20채를 매수한 사실 등이 밝혀진 가운데 미성년자들이 주택을 구입한 사유 대부분이 ‘임대’ 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부모가 자녀의 명의로 부동산 ‘갭투자’에 나선 것이다.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서 보는 삼성동 일대 아파트 전경 (사진=이데일리 DB)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주택 보유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미성년자 주택 매수 건수는 0.06%(2019)에서 0.17%(2021)까지 증가했다. 올해도 7월 기준으로 570건(0.18%)을 기록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미성년자가 주택을 매수한 건수는 모두 2749건으로 매수금액은 총 5142억원에 달했다.

△2017년 321건(712억) △2018년 291건(678억) △2019년 292건 (596억) △2020년 634건(1188억) ▲2021년 1211건 (1968억)으로 집계됐다.

민홍철 의원은 “미성년자의 주택 매수가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그 사유가 대부분 임대목적으로 밝혀졌다”며 “정부는 부동산 불법 거래, 편법 증여 등이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가파르게 늘고 있는 부의 대물림과 양극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 미성년자도 전년의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미성년자의 부동산 양도 소득도 크게 증가했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20세 미만 종부세 결정 인원은 673명으로 종부세는 16억 5100만원으로 집계됐다. 종부세는 개인별 소유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넘으면 부과된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1억이 넘으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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