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것이 힘]이런 문구의 화장품 광고 믿지마세요

  • 등록 2014-01-23 오전 6:41:47

    수정 2014-01-23 오전 6:41:47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최근 특정 기능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화장품이 급증하고 있다. 화장품은 질병을 치료하는 목적의 의약품이 아닐 뿐더러 특정 질병에 효과가 있다고 입증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표시나 광고 문구는 엄격하게 규제된다.

화장품에 허용되지 않은 문구가 기재됐다면 불법광고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절대 해당 표현을 신뢰해서는 안된다는 의미다.

화장품에는 질병의 진단·치료·경감·처치·예방과 관련된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 아토피, 여드름, 건선, 노인 소양증, 항균, 건선, 살균·소독, 항암 등이 포함된 표현은 불법 광고로 적용된다. 다만 효능·효과를 입증했을 때만 ‘여드름성 피부에 사용하기에 적합하다’라는 문구를 사용할 수 있다.

피부개선 표현에서는 효능·효과를 입증한 경우 ‘안티에이징, 피부노화를 완화시킨다’, ‘일시적으로 셀룰라이트를 감소시킨다’ 등의 표현이 허용된다. 기능성화장품에 한해 ‘피부 미백에 도움을 준다’, ‘피부 주름개선에 도움을 준다’ 등의 표현도 사용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등 3가지 제품만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붓기와 다크서클을 완화한다’, ‘피부의 손상을 회복 또는 복구한다’, ‘뾰루지를 개선한다’ 등 화장품의 효능·효과를 벗어나는 표현도 엄격하게 규제된다. ‘신체 일부를 날씬하게 한다’, ‘얼굴 크기가 작아진다’,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다’ 등의 신체개선 표현도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현혹되면 안된다.

모발 관련 표현도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제한적이다. ‘모발의 손상 예방, 개선 또는 회복에 도움을 주며 손상된 모발을 보호하고 부드럽게 한다’는 문구까지 허용된다. 반면 ‘모발의 손상을 회복 또는 복구한다’, ‘모발의 성장을 억제한다’ 등의 단정적인 표현은 광고위반으로 적용된다.

최근 고가로 팔리고 있는 줄기세포화장품이 자주 사용하는 ‘피부세포 재생 효과가 있다’, ‘세포 또는 유전자를 활성화한다’ 등은 표현은 부적합 문구에 해당한다. 특정 효과가 있다고 입증받은 줄기세포치료제는 아직 없다.

‘부작용이 전혀 없다’, ‘먹을 수 있다’는 광고도 사용이 금지된 표현이므로 소비자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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