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에 허용되지 않은 문구가 기재됐다면 불법광고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절대 해당 표현을 신뢰해서는 안된다는 의미다.
화장품에는 질병의 진단·치료·경감·처치·예방과 관련된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 아토피, 여드름, 건선, 노인 소양증, 항균, 건선, 살균·소독, 항암 등이 포함된 표현은 불법 광고로 적용된다. 다만 효능·효과를 입증했을 때만 ‘여드름성 피부에 사용하기에 적합하다’라는 문구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붓기와 다크서클을 완화한다’, ‘피부의 손상을 회복 또는 복구한다’, ‘뾰루지를 개선한다’ 등 화장품의 효능·효과를 벗어나는 표현도 엄격하게 규제된다. ‘신체 일부를 날씬하게 한다’, ‘얼굴 크기가 작아진다’,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다’ 등의 신체개선 표현도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현혹되면 안된다.
모발 관련 표현도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제한적이다. ‘모발의 손상 예방, 개선 또는 회복에 도움을 주며 손상된 모발을 보호하고 부드럽게 한다’는 문구까지 허용된다. 반면 ‘모발의 손상을 회복 또는 복구한다’, ‘모발의 성장을 억제한다’ 등의 단정적인 표현은 광고위반으로 적용된다.
‘부작용이 전혀 없다’, ‘먹을 수 있다’는 광고도 사용이 금지된 표현이므로 소비자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