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의 여왕]깡통전세 면하는 전세금 보증보험은?

  • 등록 2016-04-06 오전 6:00:00

    수정 2016-04-06 오전 6:00:00

[이데일리 성선화 기자] 최근 서울 지역의 전세가율이 70%에 근접하면서 ‘깡통 전세(집주인의 부도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의 리스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보증금을 지키려는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 보험 가입도 늘고 있다.

HUG와 서울보증에 따르면 올들어 2월말까지 양 기관의 전세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한 임차가구는 총 4681가구로 전년(2466가구)보다 90% 증가했다. 금액 기준으로는 지난해 3135억원에서 8615억원으로 175% 늘었다.

전세금 보험, 주택도시보증공사 vs 서울보증

전세보증금 보증보험은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계약 종료 후 집 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전세금을 보증기관으로부터 대신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현재 SGI서울보증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취급 중이며, 기관별로 상품에 차이가 있다. 전세금보장 신용보험은 집주인이 전세계약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SGI서울보증이 전세보증금을 대신 지급해 주는 상품이다. 전세보증금 규모에 관계없이 전세보증금과 선순위 설정금액의 합이 매매가를 넘지 않으면 가입이 가능하다. 아파트, 오피스텔은 물론,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까지 전세보증금 100%까지 보장 받을 수 있다. 보험요율은 아파트는 연 0.192%이다.

전세보험, 5월 중순부터 부동산 중개소에서 가입

5월 중순부터 전국 공인중개소에서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이 보험에 가입하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보험 기관에서 대신 받을 수 있다. SGI서울보증 관계자는 3일 “전국 지점에서 공인중개사들을 모집하고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5월 중순 시행을 목표로 준비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전국에 SGI서울보증 지점은 총 72곳이 있다. 이들 각 지점이 인근의 공인중개사들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식이 된다. 가입자들은 지점을 방문할 필요 없이 해당 공인중개소에서 상품 가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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