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달라지는 증시제도-거래소

  • 등록 2003-01-01 오후 12:30:00

    수정 2003-01-01 오후 12:30:00

[edaily 김상욱기자] 올해 3월부터는 모든 온라인 증권거래시 공인전자인증서를 사용해야 한다. 또 상장기업의 퇴출기준이 강화되고 야간장외전자거래시장(ECN)에도 가격 변동이 허용된다. 이외에도 증권회사에 일임형 투자자문업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고 상장법인들의 배당제도도 개선되는 등 증권사들의 영업전략에도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음은 새해부터 달라지는 증시제도 중 증권거래소와 관련된 사항. ◇장외전자거래시장(ECN) 가격변동 허용 : ECN시장의 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가격변동폭을 거래소 또는 협회 종가 기준 ±5% 이내로 확대하고, 이 가격으로 30분씩 단일가 매매를 하도록 함 ⇒ 증권거래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003년중 시행예정 ◇유가증권의 범위확대를 통한 신상품 도입 ▲주식연계채권(ELN : Equity Linked Note) 거래 허용 ㅇ 안정적인 주식투자가 가능하도록 증권회사가 주가나 주가지수에 연동하여 지급액이 결정되는 증권을 발행하여 거래할 수 있도록 ELN을 유가증권으로 지정함 (ELN : 주가가 하락할 경우 원금은 지급하되, 상승할 경우 상승분을 투자자와 판매자(증권사)가 함께 나누는 금융상품) ⇒ 증권거래법시행령 및 동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003년중 시행 예정 ▲커버드 워런트(Covered Warrant) 거래 허용 ㅇ 금융기관이 주권을 기초로 발행하는 증권으로서, 당해 주권을 인수·인도할 수 있는 권리를 나타내는 증권을 유가증권으로 지정하여 상장거래될 수 있도록 함 ⇒ 2003년중 상장요건등 세부기준을 마련한 후 거래 개시(증권거래법상 근거는 2002년에 마련) ◇증권회사의 일임형 투자자문업에 대한 규제 완화 : 현재 고수익채권등 간접투자만 허용되던 증권회사의 일임형 투자자문업의 대상을 개별 주식까지 확대, 최저 계약한도를 폐지함<* 현행 최저계약한도 : 자문(개인 5천만원, 법인 1억원), 일임(개인 1억원, 법인 2억원)> ⇒ 증권거래법시행령을 개정하여 2003년중 시행예정 ◇상장법인 등의 배당제도 개선 ▲시가배당율 공시 의무화 ㅇ 배당수익에 기초한 장기투자가 가능하도록 상장법인등의 현금배당시 시가배당율(주가대비 배당액)에 의한 신고를 의무화하고, 액면배당율 공시는 금지 <시가배당율> - 당해 법인의 현금배당 결정일전 최근일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형성된 최종시세가격에 대한 주당배당금의 비율을 백분율로 산정 ⇒ 증권거래법시행령을 개정하여 2003년중 시행예정 ▲배당절차 개선 ㅇ 배당의 예측가능성과 합리적 가격형성 제고를 통한 배당투자의 활성화를 위하여 배당결정기관을 현행 주주총회에서 이사회로 변경하고, 배당결의 이후에 배당받을 주주를 확정 ㅇ 수시배당을 통하여 배당 활용도 및 주주의 배당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결산기에 집중되는 기업의 자금수요를 분산할 수 있도록 배당횟수를 확대하여 상장·코스닥법인에 분기별 배당을 허용 ⇒ 법무부, 재경부등 관련기관의 협의를 거쳐 2003년중 상법·증권거래법 등 관련법령 개정 추진 ▲배당지수 개발·발표 ㅇ 주주중시 경영풍토의 조성을 통한 증시의 장기수요기반 확충 및 모범적인 지배구조의 정착을 위해 배당실적 등이 우수한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배당지수를 개발·발표 ⇒ 증권거래소가 외부전문가의 연구용역을 거쳐 2003년 상반기중 발표 예정 ◇자산유동화 사채의 유가증권신고서 효력발생 시기 단축 : 자산을 기초로 발행하는 자산유동화 사채의 경우 담보부사채와 동일하게 유가증권신고서 효력발생 기간을 종전 7일에서 5일로 단축 ⇒ 증권거래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003년중 시행예정 ◇자산운용관련 법령의 통합 : 업종별로 분할된 규제 및 감독체제를 기능별 규제원칙에 입각한 단일의 자산운용업법을 제정 ⇒ 2003년중 현행 증권투자신탁업법 및 증권투자회사법을 통합한 "자산운용업법"의 제정을 추진 ◇거래소시장 퇴출기준 강화 : 상장규정 개정 ▲현행 사업보고서 미제출로 관리종목지정후 30일이내에 사업보고서 미제출시 상장폐지하고 있으나, 이를 10일 이내로 단축함 ⇒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 ▲현행 수표·어음의 부도처리 또는 은행거래정지로 관리종목지정후 1년이내에 사유 미해소시 상장을 폐지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관리종목 지정절차 없이 사유발생시 즉시 상장폐지 ⇒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 ▲현행 사업보고서상 자본금전액 잠식시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2년계속시 상장폐지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자본금의 50%이상 잠식시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2년계속시 상장을 폐지하며 자본금 전액잠식시에는 관리종목 지정절차 없이 즉시 상장폐지 ⇒ 2003사업연도 반기("03. 8제출) 및 사업보고서("04. 3제출)부터 시행 ▲현행 회사정리(화의)절차 개시신청시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개시신청기각, 개시결정취소, 정리절차 폐지 등의 경우에 상장을 폐지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회사정리절차를 개시하는 경우 관리종목 지정절차 없이 즉시 상장폐지 ⇒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 다만, 기존 법인에 대하여는 2년간 유예기간을 적용하여, "04.12.31까지 법정관리가 종결되지 않는 경우 상장폐지함 ▲보통주 종가가 30일 연속하여 액면가의 20%에 미달시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관리종목 지정후 60매매일 중 주가수준 미달상태가 10일연속이거나 20일 이상인 경우 상장폐지 - 다만, 시가총액이 5,0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적용 배제함 ⇒ 2003년 7월1일부터 시행 ▲시가총액이 30일 연속하여 25억원 미만시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관리종목 지정후 60매매일중 시가총액수준 미달상태가 10일연속이거나 20일이상인 경우 상장폐지 ⇒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 ◇시간외 대량매매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 허용 : 정부가 공정경쟁촉진 등 정책목적을 위하여 허가·지도·권고 등에 의하여 자기주식을 매수하는 경우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 시간외 대량매매의 방법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을 허용함. (현재는 공기업민영화의 경우에만 시간외 대량매매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이 허용) - 이에 따라 KT와 SKT의 지분교환을 위한 자기주식 취득이 가능 ⇒ 2002년 12월13일 금감위 및 거래소 관련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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