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꼼히` 알고쓰면 도움되는 전세대출

연소득 3000만원 이하, 국민주택기금 활용 유리
은행들 전세금 80%까지 대출..금리조건등 따져봐야
  • 등록 2011-02-04 오전 10:30:11

    수정 2011-02-04 오전 10:30:11

[이데일리 이학선 기자] 경기도 수원 매탄동 주공아파트에 사는 김모(39)씨는 최근 집주인이 전세를 2000만원 올려달라고 하자 다른 집으로 이사하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중개업소를 돌아보니 인근 아파트도 전셋값이 뛰기는 마찬가지. 결국 부족한 돈을 은행 대출로 마련키로 했지만 자격조건이나 대출가능금액 등이 달라 대출상품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김씨처럼 대출을 받아 전세금을 충당하려는 세입자는 대출받기 전 자신에게 적합한 대출상품이 무엇인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우선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라면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하면 좋다. 이자가 연 4.5%(고정금리)라 일반 은행대출 금리보다 낮다. 하지만 서민용 대출이라 85㎡(25.7평) 이하 주택만 가능하고 대출한도도 6000만원(3자녀 이상 세대는 8000만원) 이하로 제한돼 있다.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세대주일 경우 만 35세 이상이어야하는 등 조건이 까다로운 점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만기는 2년이나 최장 6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월소득이 최저생계비의 2배(2인 가구 기준 181만원) 이내라면 이자가 연 2.0%에 불과한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전셋값이 비싼 서울·인천·성남 등(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한도가 최대 5600만원(3자녀 이상 6300만원)에 불과하지만, 상환기간이 15년으로 긴데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지자체에서 따로 융자추천서를 받아야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한다. 대출신청은 우리은행이나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에 하면 된다.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할 수 없는 서민들은 은행들이 내놓은 전세자금대출로 눈을 돌려야 한다. 전세값 급등으로 서민들의 부담이 계속되자 은행들도 대출문턱을 낮추는 노력을 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최근 1인가구나 반전세(일부 월세) 계약자도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신한주택전세자금대출`을 출시했다. 그동안 신한은행은 주로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전세대출을 해왔으나 이번엔 건축물관리대장상 주택으로 분류된 곳(빌라나 다세대, 단독, 다가구 주택 등)이라면 지역구분 없이 대출을 해주기로 했다.   대출한도는 전세금의 최대 80% 이내, 1억6600만원까지다. 기존엔 신용등급에 제한을 뒀지만 새롭게 출시한 대출상품에선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대출을 해준다. 국민주택기금에서 대출을 받았더라도 부족한 전세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다만 전세금에 대한 질권설정을 하기 때문에 집주인(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대출기간은 최장 2년이며, 금리는 코픽스 신규취급액 기준(1월31일자,6개월)으로 4.63~5.83% 수준이다.

우리은행은 `우리전세론(주택금융보증)`을 판매하고 있다. 아파트 뿐만 아니라 일반주택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하며 지역제한도 두지 않는다. 다만 공공임대사업자가 소유한 임대주택이 아니라면 월세가 낀 전세(반월세) 보증금에 대해선 대출이 안된다. 신용등급 8등급 안에 들면 자동으로 대출승인이 되지만, 9~10등급은 별도의 본부심사를 거쳐 대출 여부가 결정된다.   대출한도는 전세금의 80% 이내, 최대 1억5000만원이며 금리는 코픽스 신규취급액 기준 4.83~5.75%다. 우리은행은 급여이체나 공과금 자동이체, 신용카드 이용실적 등에 따라 최대 0.70%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국민은행도 전세금의 최대 80%, 1억5000만원까지 대출해준다. 코픽스 신규취급액 기준 4.52~5.92%의 금리가 적용된다. 다른 은행과 차이가 있다면 대출기간이 최장 10년 이내로 길고, 원리금이나 원금 균등분할상환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하나은행은 `아파트 전세론`을 취급 중이다. 대출대상은 아파트만 가능하며 전세금의 60%, 최대 2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다른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않았다면 `아파트 전세론`을 이용해 최대 1억원까지 생활안정자금을 빌릴 수 있는 것도 특징이다. 금리는 코픽스 신규취급액 기준 5.36~6.26%로 다른 은행에 비해 약간 높은 편이지만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이런 모습 처음이야!
  • 이제야 웃는 민희진
  • 나락간 '트바로티' 김호중
  • 디올 그 자체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