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세 등 올해중 폐지-재경부

  • 등록 2000-03-20 오전 10:57:13

    수정 2000-03-20 오전 10:57:13

정부는 전화세,자산재평가세,부당이득세를 올해중 폐지하고 양도소득세와 근로소득세 등 생활관련세금의 내용과 신고절차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등 복잡한 세법체계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20일 업무보고에서 2000년 중점 추진과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재경부는 우선 전화세와 자산재평가세,부당이득세를 올해중 폐지하고 목적세는 단계적으로 본세금에 통합하는 방향으로 운영키로 했다. 또 정상교육을 받은 사람이면 간단한 세금계산이 가능할 정도로 양도소득세,근로소득세 등 생활관련세금의 내용과 신고절차를 획적으로 간소화시키기로 했다. 이헌재 재경부 장관은 “세법체계 정비는 올해부터 2002년까지 3개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양도소득세와 근로소득세 등 생활관련 세금을 우선적으로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년도별 일정은 2000년 기본계획 확정 및 소득세법 정비,2001년 법인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정비,2002년 간접세 및 지방세 정비 등이다. 아울러 오는 7월부터 부가세 및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에 대해 납세자가 PC로 신고서를 작성해 인터넷을 통해 신고하는 전자신고제도를 도입하고 2002년부터는 연차적으로 법인세,소득세 등 다른 세목에까지 전자신고를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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