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가 건의한 규제개혁과제 주요 내용

  • 등록 2001-05-13 오후 1:50:23

    수정 2001-05-13 오후 1:50:23

[edaily] 다음은 경제5단체가 14일 공식 건의할 규제개혁과제 6개부문 59개항중 주요 내용이다. ◇무역활성화부문(11개항) -해외 현지금융한도 확대: 해외 현지법인별 한도관리방식을 본사의 지급보증 총액한도방식으로 전환하여 시장상황에 따른 수출마케팅 전개가 가능토록 유도. -D/A 수출 네고 한도 확대: 무역규모의 확대 등에 따른 외상수출의 증가에 대응토록 금융기관의 D/A 네고 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토록 조치. -정보기술제품에 대한 역관세 시정: 세율불균형물품의 감면세 대상을 정보기술협정에 의한 관세 무세 대상품목 전체로 확대하여 WTO 정보기술협정에 따른 정보기술관련 제품의 관세무세화로 인한 완제품(0~4% 관세율)과 부분품(8%)간의 역관세현상을 시정. -불합리한 항만하역 요율체계 개편: 현재의 복잡하고 하주에게 불리하게 책정되어 있는 항만하역 요율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한국하주협의회, 항만하역협회 및 정부간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요율체계 마련. -D/A 만기연장시 가산요율 징수 폐지: 외국환은행이 D/A어음 매입시 기간 연장으로 환가료 징수기간이 180일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기간에 대해 적용하는 3.0%의 가산요율 징수 폐지. ◇기업경영 원활화 부문(10개항) -공사예비비제도의 도입: 공사수행과정상 예상치 못한 설계변경 등 공사비 증액사유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발주공사관련 예산편성시 10%수준의 공사예비비를 계상.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분리발주 활성화: 공공공사시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활성화하도록 공공기관의 공사발주시 단체수의계약물품 및 중소기업간 경쟁물품에 대해 분리발주할 수 있도록 법령에 근거규정을 마련.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 자율화: 보조금 등 기업고유의 마케팅에 대해서는 시장자율에 일임하고 무분별한 단말기교체 방지를 위해 일정기간 사용계약제도(옵션제)를 조건으로 보조금 지급을 허용. -고용보험요율 결정방식의 변경: 현행 보험요율 결정방식인 고정률 방식을 변경률 방식으로 개편하고 적립금이 과다하게 적립되지 않도록 적립금의 상한을 설정. ◇합리적 세제개선 부문(5개항) -가산세·가산금 중과제도의 개선: 증빙서류 등 현실적으로 기업이 이행하기 힘든 납세협력의무 위반에 따른 가산세율을 하향조정하고 가산세체계를 간소화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 -사업장단위의 부가가치세 관리방식 개선: 부가가치세 납부와 관련된 제반업무가 사업장단위로 수행됨에 따른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해 사업장단위의 부가가치세 관리체계를 법인단위로 전환, 간소화. -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도시지역의 물류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등에 대해 수도권 공장의 지방이전과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를 50/100 감면. ◇환경부문(19개항) -환경친화기업 지정제도의 개선: 규제중심의 환경정책을 지양하고 기업이 자율적으로 환경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동제도를 "지정제도"에서 "등급제도"로 개선하여 등급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화. -혼합물질에 대한 유기화합물질(VOC) 농도기준 신설: 규제대상인 VOC물질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보다 현실적인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법 개정. -VOC 배출시설 신고절차 간소화: 모든 VOC 배출시설에 대한 설치 10일전 신고규정을 완화하여 개방식 밸브 및 배관시설 등 수시로 신설·폐쇄가 잦은 시설에 대해서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절차간소화 요망. -0.3%이하 중유 사용규제 개선: 0.3%중유 공급대상지역을 설정한 "96년도 이후의 대기오염도 변화 등을 고려하여 대기환경기준을 달성한 지역에 대해서는 0.3%중유 규제대상지역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조정. ◇산업입지관련 부문(6개) -국유지 소유권 취득기한 연장: 사업계획 승인후 착공전까지 국유지의 소유권을 취득해야 한다는 원칙을 완화하여 매수신청후 국유재산관리계획에 계상된 경우 착공신고 및 분양이 가능토록 허용. -도시계획사업 시행구역내 무상귀속 규정 적용 개선: 무상귀속 규정적용에 대한 자의적인 내부규정을 폐지하고 법의 취지에 따라 그 기능을 대체하는 시설인 경우 무상귀속을 받을 수 있도록 내부지침 및 기준을 개정. ◇안전관련 부문(8개) -소방펌프의 기동용 압력탱크 설치 규정 개선: 펌프를 이용하여 가압송수를 하는 경우 기존의 기동용 수압개폐장치(압력탱크) 외에 이중점검밸브에 의한 압력스위치 방식을 소방기술기준 규칙에 포함. -분말소화기 비치 의무 완화: 소방기술기준 규칙에 반도체 공장에 대한 위험물 일반취급소 특례기준을 제정하여 CO2 소화기의 비치를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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