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예산안 처리의 마지막 변수였던 외촉법이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곧이어 열릴 본회의에서 예산안, 국정원개혁법 등과 함께 처리될 예정이다.
이날 새벽 3시께 속개된 법사위 전체회의는 외촉법 상정을 거부한 박영선 법사위원장의 위임으로 야당간사인 이춘석 민주당 의원이 진행을 맡았다.
다만 지난달 31일 밤 열린 산업통상위원회에서 손자회사가 합작법인의 주식을 소유할 경우 외국인투자위원회 승인을 받는 절차에 앞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손자회사와의 사업관련성 및 합작주체로서의 적절성 여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등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한다’는 문구를 추가했다. 또한 부칙 제정 등을 고려해 법안을 공표한 날로부터 2개월 후 시행하도록 해 오는 3월부터 실제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외촉법 상정에 앞서 검찰개혁방안인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 도입을 2월임시국회에서 진정성있게 합의처리한다는 내용을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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