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복합개발사업 최대 절반까지 융자…금리도 인하

융자한도 총 사업비의 20%→50%로 확대
금리는 연 2.2%로 기존 대비 0.3%포인트 낮춰
리츠 외에 다양한 사업시행자로 지원대상 확대
  • 등록 2018-08-14 오전 6:00:00

    수정 2018-08-14 오전 6:00:00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도시재생 복합개발사업 소요비용의 최대 절반을 주택도시기금에서 빌릴 수 있게 된다. 융자금리도 0.3%포인트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의 일환으로 도시재생 복합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융자조건을 개선한다고 14일 밝혔다.

도시재생 복합개발사업은 쇠락한 도심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주거·상업·공공시설 등 여러 사업을 복합적으로 연계해 추진하는 대규모 재생사업이다.

기존에는 주택도시기금 융자한도가 총 사업비의 20%였지만 최대 50%로 늘어난다. 다만, 도시재생 뉴딜 부동산투자회사(리츠)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출자는 사업비의 최대 20%까지 지원한다. 금리는 기존 연 2.5%에서 2.2%로 낮아진다.

또 복합역사 개발사업, 노후공공청사 재생사업 등 장기간 운영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융자기간을 기존 13년에서 최장 3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지원 대상도 기존에는 리츠에만 국한됐지만 이제 공기업, 지방공기업, 민간 등의 사업시행자로 확대해 다양한 주체들이 도시재생 사업에 참여해 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도시재생 뉴딜리츠에 참여하는 시공자 자격 요건도 개선한다. 지금까지 신용등급 BBB+이상 도급순위 200위 이내의 시공사로 한정했지만 앞으로는 BB+이상 500위 이내의 시공사도 참여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지역 업체들도 도시재생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지원 요건 사항 외에 심사 기준을 보완하고 과도한 수익 발생 시 기금과 공유하는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리츠가 참여한 복합개발사업의 공공성 여부를 심사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인정 심사 제도를 통해 초기 분양가와 임대료 상승률을 제한하고 지역밀착 일자리 창출 및 공공시설 설치 여부 등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저리의 기금 지원으로 발생하는 민간의 과도한 수익은 공유할 수 있도록 기금의 출자지분을 조건부 참가적 우선주로 운용한다. 이렇게 하면 리츠 청산시 보통주 내부수익률(IRR)이 10% 이상인 경우 초과수익에 대해 기금 출자도 지분비율대로 배당에 참여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도시재생 복합개발 사업에 대한 민간의 참여가 확대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민간의 역량과 창의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가다듬고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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