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의 일환으로 도시재생 복합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융자조건을 개선한다고 14일 밝혔다.
도시재생 복합개발사업은 쇠락한 도심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주거·상업·공공시설 등 여러 사업을 복합적으로 연계해 추진하는 대규모 재생사업이다.
기존에는 주택도시기금 융자한도가 총 사업비의 20%였지만 최대 50%로 늘어난다. 다만, 도시재생 뉴딜 부동산투자회사(리츠)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출자는 사업비의 최대 20%까지 지원한다. 금리는 기존 연 2.5%에서 2.2%로 낮아진다.
지원 대상도 기존에는 리츠에만 국한됐지만 이제 공기업, 지방공기업, 민간 등의 사업시행자로 확대해 다양한 주체들이 도시재생 사업에 참여해 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도시재생 뉴딜리츠에 참여하는 시공자 자격 요건도 개선한다. 지금까지 신용등급 BBB+이상 도급순위 200위 이내의 시공사로 한정했지만 앞으로는 BB+이상 500위 이내의 시공사도 참여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지역 업체들도 도시재생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지원 요건 사항 외에 심사 기준을 보완하고 과도한 수익 발생 시 기금과 공유하는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리츠가 참여한 복합개발사업의 공공성 여부를 심사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인정 심사 제도를 통해 초기 분양가와 임대료 상승률을 제한하고 지역밀착 일자리 창출 및 공공시설 설치 여부 등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도시재생 복합개발 사업에 대한 민간의 참여가 확대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민간의 역량과 창의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가다듬고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