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달라지는 것들)건설·교통

분양가상한제·택지채권입찰제 도입
기업도시 개발..철도청, 한국철도공사로 전환
  • 등록 2004-12-31 오전 8:30:25

    수정 2004-12-31 오전 8:30:25

[edaily 김상욱기자] 2005년부터 분양가상한제 및 택지채권입찰제가 도입된다. 기업도시 개발제도 시행과 함께 철도청은 한국철도공사로 전환된다. ◇분양가상한제·택지채권입찰제 도입 2월말이후에는 공공택지 안에서 건설되는 85제곱미터(25.7평)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토지수용 등을 통해 공익목적으로 개발·조성한 택지에서 건설되는 소형주택은 무주택자 등에게 저렴한 가격에 우선공급된다. 또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과 공공기관 건설 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가의 주요항목을 공개, 주택분양절차를 투명화하고 입주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게 된다. 공공택지를 분양받을 때 지금은 감정가액으로 공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85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에 한하여 채권입찰제를 도입하게 된다. 이 제도를 통해 공공택지를 분양받은 주택건설사업자의 개발이익의 상당부분을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새로 신설되는 제3종 국민주택채권의 재원은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게 된다. ◇기업도시 개발..철도청, 한국철도공사로 전환 국회에서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개발이 집중되지 않은 지역에 산업은 물론 주택·교육·의료·문화시설 등 복합적 자족기능의 도시를 기업이 직접 개발할 수 있게 됐다. 기업도시는 산업교역형, 지식기반형, 관광레저형, 혁신거점형 등 4개 유형으로 개발되며 도시개발과 직접적인 산업투자가 함께 이뤄지는 복합적인 도시기능을 확보하게 된다. 정부는 기업도시를 통해 낙후된 지역의 경기활성화와 수도권의 과밀화 억제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철도의 경우 철도청이 운영하던 체제에서 공기업인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체제로 변경된다. 철도청은 지난 41년동안 철도건설과 영업을 담당해 왔지만 영업력의 저하로 철도수송의 지속적 약화와 연간 1조원에 달하는 영업적자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노출돼 왔다. 이에따라 앞으로 철도건설은 2004년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담당하고, 열차운행 등 철도운영은 2005년초 설립되는 한국철도공사에서 담당하게 된다. 하지만 열차운행지역 및 시간표, 철도운임은 변화가 없어 실제 이용자측면에서는 차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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