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부동산중개업은 불법인가, 합법인가. 이른바 ‘변호사 복덕방’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그제 공승배 트러스트부동산 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앞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공인중개사가 아닌 이들이 부동산 명칭을 쓰고 거래를 중개했다”며 공 변호사를 공인중개사법 위반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조치다. 검찰은 곧 위법성 여부를 가릴 방침이다.
‘변호사 복덕방’ 논란은 사실 밥그릇 싸움이다. 변호사업계가 ‘합리적 수수료’를 내세워 부동산중개 시장에 뛰어들자 위기의식을 느낀 공인중개사들이 반발하는 모양새다. 공 변호사는 지난 1월 “집값이 3억원이든, 10억원이든 최대 99만원의 자문료만 받겠다”며 업계에 뛰어들었다. 매매가 10억원 기준으로 보면 현행 공인중개업체 수수료의 10%밖에 되지 않는다. 소비자들의 반향이 컸다.
거래는 얼어붙고 중개업소는 늘어나는 데다 ‘직방’, ‘다방’ 등 온라인 업체들까지 등장하면서 경쟁이 치열해진 터에 공인중개업자들이 반발하는 것은 불문가지다. 사회적 강자인 변호사들이 영세 중개사들의 밥그릇을 뺏는 ‘골목상권 침해’라며 들고 일어섰다. “부동산 중개 업무는 공인중개사의 고유 영역”이라는 법 조항도 엄연히 존재한다.
이 문제가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는 아직 장담하기 이르다. 법을 위반했다면 위반한 대로 처리하면 될 것이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지금의 부동산 중개업무나 관행이 과연 공정한지 새삼 돌아보게 됐다는 점이다. 변호사들의 중개시장 진입은 골목상권 침해의 소지가 없지 않지만 ‘합리적 수수료’는 소비자에게 환영할 일이라는 얘기다. 그동안 업계의 가격거품 조장 및 비싼 수수료 등으로 소비자 불신이 적지 않았다. 변호사들의 진입을 자초한 셈이나 마찬가지다.
이번 논란은 부동산 중개업의 공신력을 높이고 공정거래 질서가 뿌리를 내리기 위한 하나의 진통 과정이라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중개수수료가 적정한지, 거래 정보는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지 등을 다시금 생각하는 기회가 됐다. 법적인 결론과는 별개로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부동산중개 시장이 건전하게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