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연금저축(펀드) 잘 쓰는 법

  • 등록 2012-04-23 오전 8:02:00

    수정 2012-04-23 오전 8:02:00

[박상훈 재무상담사] 연금저축상품은 소득공제가 되지만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때 소득세를 내게 된다.(현재는 5.5% 원천징수)

세금 낼 의무가 나중으로 미뤄진다고 해서 `과세이연 효과`라고 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경우에 따라 세금 `부메랑`이 돼 돌아올 수 있단 점이다.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처럼 공적연금을 수령하는 직업이나 향후 퇴직연금을 많이 받는 직장인이 해당된다.

연간 연금수령액(기본공제 차감 후)이 6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소득공제받던 개인연금저축은 종합소득으로 간주되어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장기적으로 초과금액 기준 역시 올라갈 수 있겠지만 선진국 일수록 금융 비과세 항목들이 줄어든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이럴 경우 공무원연금이나 퇴직연금을 수령하기 전에 받아 중복을 피하는 방법이 있다. 55세 이후에 5년간 연금의 형태로 수령하면 된다.

다만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정부의 의도대로 `노후준비`에 충실하길 바란다. 은퇴 초기자금으로 쓰거나 노후자금의 또 다른 재원으로 준비해야 한다.

비과세되는 개인연금에 추가불입 하거나 보험사 사업비가 저렴한 일시납연금을 활용한다면 `생각보다 긴 노후` 좋은 해법이 될 수 있다.

`돈걱정없는 신혼부부` 저자(fxpark@tnvadvisors.com) 정리= 문영재 기자 jtopi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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