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낼 의무가 나중으로 미뤄진다고 해서 `과세이연 효과`라고 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경우에 따라 세금 `부메랑`이 돼 돌아올 수 있단 점이다.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처럼 공적연금을 수령하는 직업이나 향후 퇴직연금을 많이 받는 직장인이 해당된다.
연간 연금수령액(기본공제 차감 후)이 6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소득공제받던 개인연금저축은 종합소득으로 간주되어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정부의 의도대로 `노후준비`에 충실하길 바란다. 은퇴 초기자금으로 쓰거나 노후자금의 또 다른 재원으로 준비해야 한다.
비과세되는 개인연금에 추가불입 하거나 보험사 사업비가 저렴한 일시납연금을 활용한다면 `생각보다 긴 노후` 좋은 해법이 될 수 있다.
`돈걱정없는 신혼부부` 저자(fxpark@tnvadvisors.com) 정리= 문영재 기자 jtopia@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