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은평뉴타운 분양 12월 이후로 연기 추진

  • 등록 2007-10-20 오후 4:25:21

    수정 2007-10-20 오후 4:25:21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서울시가 은평 뉴타운 1지구 분양을 전매 제한이 적용되는 12월 이후로 늦추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20일 서울시는 "은평 뉴타운 분양아파트가 단기투자 대상이 아닌 실수요자를 위한 거주 개념의 주택이 되야한다고 판단, 분양시기를 12월 초 이후로 늦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고 밝혔다.

시는 당초 이달 말 또는 11월 초 입주자모집 공고를 낼 계획이었으나 이를 분양가 상한제 및 전매 제한이 적용되는 12월 이후로 연기하겠다는 것이다.

은평 1지구는 당초 전매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돼 분양받은 직후 전매가 가능했고 이 때문에 `(분양에) 당첨되면 로또`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반면 지난 4월 개정된 주택법에 따라 12월1일 이후 분양(입주자모집 공고)하는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와 전매 제한 적용을 받는다.

은평 1지구에 전매 제한이 적용되면 전용면적 85㎡ 이하는 10년, 85㎡ 초과는 7년까지 전매를 할 수 없다.

시는 "시가 공급하는 공공주택을 통해 투기를 조장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이같은 방안을 추진중이다"며 "전매를 통한 시세 차익을 기대했던 사람들은 반발하겠지만 실수요자들은 청약 경쟁률이 낮아져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원주민에게 주는 특별공급분에 대해서는 일반분양분과 별도로 11월30일 이전에 동·호수 추첨을 해 전매 제한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건설교통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개발 과정에서 집이 철거된 원주민까지 전매 제한을 받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판단에서다.

은평 1지구에서 공급되는 물량은 분양주택 2961가구, 임대주택 1699가구이며 분양주택 중 원주민에게 특별분양하는 특별공급분 1217가구를 제외한 1700여가구가 전매 제한 대상이 된다.

시는 "분양 시기를 늦추면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되지만 은평 1지구의 분양가는 상한제가 적용된 것보다 더 낮은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다"고 말했다. 시는 이 같은 방안에 대해 건교부와 협의,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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