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증권-고객,손실보상 놓고 입장차(3보)

  • 등록 2000-09-29 오전 8:46:09

    수정 2000-09-29 오전 8:46:09

동원증권과 이 증권사 고객들이 28일 발생한 전산사고피해 보상(배상)과 관련, 뚜렷한 시각차가 드러나고 있다. 동원측은 매매를 시도한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로 보상범위를 좁히려 하고 있고 고객들은 "종전 전산사고와는 질적으로 다르다"며 보상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원증권의 전산망이 정상화하더라도 분쟁이 법정소송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동원증권은 피해 고객들의 사안별, 유형별 조사를 통해 피해를 보상한다는 기본 원칙을 세워놓고 지난 6월에 발생했던 전산장애와 비슷한 보상방안을 제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산장애가 발생하기 전에 매매 주문을 낸 경우와 전산장애 발생 이후 각 지점의 콜센터에 전화해 거래를 시도한 기록을 남긴 경우 등 고객이 거래를 시도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 피해를 보상한다는 것이다. 회사측 제시안대로라면 전산사고가 한나절(낮의 반)이상 지속됐으므로 단순계산으론 하루평균 약정액 3000억원 수준의 절반인 1500억~2000억원 안팎을 피해보상조사대상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중 주가가 사고전보다 더 내려 실제 매도했다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불리한 경우 등을 제외하면 실제 피해조상대상은 1000억원 이하로 줄어들 것이라는 지적이다. 동원증권은 여기서 다시 ARS 등을 통해 매매를 시도한 증거를 남긴 경우 등으로 범위를 좁혀 보상규모를 가급적 줄이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동원증권 김용규 사장은 28일 증권거래소에서 "배상이라는 표현을 쓰지 말아달라"며 "이를 악용해 배상받으려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는 자칫 후한 인심을 쓰는 것처럼 보일 경우 많은 투자자들이 이 증권사에 손해배상을 요구, 감당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는 것을 막아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매매를 시도했다는 사실을 투자자가 입증하기는 쉽지 않다. 전화통화기록이나 객장주문기록이 투자자들이 제시할 수 있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이는 증권사가 가지고 있는 콜센터의 용량이 한정돼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에게 불리한 기준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한 투자자는 "다른 전산사고는 홈트레이딩시스템(HTS)만의 장애였던 다른 전산사고와 질적으로 다르다"며 "모든 주문채널이 막힌 상태에서 HTS장애수준의 보상기준을 책정하는 것은 동원증권이 투자자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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