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입주권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지난 6월 29일부터 아파트 분양권·입주권 거래 때 반드시 해당 관청에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기간 내 거래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래가액을 허위로 신고할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과태료는 취득가액의 최대 5%까지다.
◆중개업소 간판실명제
6월 29일 이후 새로 문을 열거나 이전하는 부동산중개업소는 간판에 대표자 이름을 적어야 한다. 정부가 부동산 거래시장 투명화를 위해 마련한 제도다. 합동사무소의 경우 인원 수에 상관없이 대표자 이름을 모두 표기해야 한다. 기존 사업자는 현행 간판을 써도 된다.
◆계량 단위 변경
7월부터 넓이를 표시하는 ‘평’에 대해 상거래나 광고 사용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토지·아파트·건물 등 부동산 거래에서는 ‘평’ 대신 제곱미터(㎡)가 쓰이고 있다. 아파트를 구입하거나 전세를 얻으려는 소비자들은 관련 거래시 착각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주택연금제
◆민간·공공 공동사업제 도입
‘알박기’ 등으로 민간의 주택사업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간·공공 공동사업제가 지난 7월 30일부터 시행됐다. 사업 예정지 절반 이상을 확보한 민간 사업자가 토지 수용권을 가진 공공기관에 공동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주택사업지의 경우 도시지역은 1만㎡ 이상, 비도시지역은 3만㎡ 이상인 경우 가능하다.
◆청약가점제
오는 9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분부터 ‘청약가점(加點)제’가 적용된다. 청약가점제는 부양 가족수가 많거나 무주택 기간이 오랜 사람들에게 사실상 청약우선권을 주는 제도다. 항목별로 점수를 매겨 합산한 뒤 점수가 높은 청약자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분양해준다. 청약예·부금 가입자 대상인 전용 면적 85㎡ 이하 민영 주택은 전체 분양 물량의 75%를 가점제에 따라 분양한다. 청약예금 가입자 대상인 전용 85㎡ 초과 주택은 채권입찰제를 우선 적용하고 채권응찰액이 같을 경우 가점제와 추첨제를 50%씩 배정한다.
◆분양가상한제
◆마이너스옵션제
9월 1일부터 분양가상한제 대상 아파트에는 마이너스옵션제가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마이너스옵션제란 내부 마감재를 소비자들이 자기 취향에 맞게 직접 고르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건설업체는 아파트 골조공사와 외부 미장·마감 공사까지만 하고 내부 마감이나 인테리어 공사 등은 계약자들이 직접 원하는 방식으로 하되 자신의 부담으로 처리해야 한다.
◆인터넷 청약 확대 시행
그동안 주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실시돼 왔던 인터넷 청약제도가 9월부터는 전국으로 확대 실시된다. 청약 과열에 따른 줄서기 등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하지만 모델하우스는 대부분 인터넷으로만 관람 가능하다.
◆반값 아파트 공급
‘토지임대(賃貸)부’ 및 ‘환매(還買)조건부’식 반값 아파트가 오는 10월 중에 시범적으로 공급된다. 군포 부곡 택지지구에서 공급 예정이며, 공급 가구는 토지임대부와 환매조건부 합쳐 700여 가구 정도 될 전망이다. 토지임대부 주택의 경우 토지 임대기간이 30년이며, 환매조건부 주택의 환매기간은 20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