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해 '월세 15만원' 임대주택 1500호 공급

오는 11일부터 매도신청 접수…입주 희망자는 동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입주자 선정방식 다양화
  • 등록 2016-01-06 오전 6:00:00

    수정 2016-01-06 오전 10:25:29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서울시가 올해 전용면적 85㎡ 이하 다가구·다세대주택 1500호를 사들여 저소득층에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한다. 임대주택에 입주하려는 이는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는 보증금 평균 1500만원에 월평균 15여만원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매입형 임대주택 1500호를 올 한해 저소득층에게 제공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특히 올해의 경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위주였던 입주자 선정 방식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1500호 중 30%에 해당하는 450호를 각각 청년맞춤형주택(200호), 저소득 맞벌이 가구와 노인층 등을 위한 맞춤형주택(250호)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들 맞춤형주택은 가구별 주거 공간과 커뮤니티 공간이 공존하는 ‘공동체주택’이다. 서울시는 맞춤형주택을 관리·운영할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등 사회적 경제 조직도 별도로 모집할 계획이다.

200호는 쪽방, 고시원 등 비주택시설에 3개월 이상 장기 체류하는 소득 50% 이하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이중 100호는 이들 거주자의 고민을 상담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전문가가 상주하는 지원주택으로 만들어진다.

150호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임대주택 ‘희망하우징’이다. 그동안은 부모 세대가 무주택자인 경우에만 ‘희망하우징’에 입주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유주택자라도 원 평균 소득이 50~70% 이하이면 입주할 수 있도록 신청 자격이 확대된다.

이 밖에도 서울시는 올해 조립식 형태인 ‘모듈러 주택’ 30호를 시범적으로 매입·임대한 뒤 입주민의 만족도에 따라 확대할 예정이다.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줄여줄 수 있도록 모듈러 주택에는 태양광 미니발전소도 시범 설치된다. 또 작년에 이어 강남·서초·송파·강동 재건축 단지의 이주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주택도 최소 300호 이상 공급된다.

서울시는 오는 11일부터 매도를 희망하는 다가구·다세대 주택 소유주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이미 완공된 주택은 물론, 착공 전 상태인 ‘건축 예정 주택’도 매입 대상이다. 매도를 신청한 주택은 민관 합동 ‘매입선정심의위원회’에서 입지 여건, 주택 품질, 지역별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적으로 결정한 후 SH공사와 매입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주택을 팔 의향이 있는 소유주는 SH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에서 매입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해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건축물·토지대장, 토지매매계약서 등을 갖춰 25개 자치구의 건축(디자인건축)과와 SH공사 매입주택팀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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